수입신고·환급
수입이 잦은 회사, 관세 담보를 한 번에 묶어 미리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계속해서 담보를 내야 하는 수입업체는 일정 기간에 필요한 관세 담보를 포괄담보로 묶어 관할지 세관장에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이 포괄담보를 허용하고, 고시는 금전·국채·지방채·은행 보증서·납세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만 포괄담보로 받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끝난 뒤 납기가 오는 관세도 내겠다는 문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포괄담보의 담보물 종류나 담보기간을 바꾸려면 3근무일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담보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세관은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추가나 변경을 요구합니다.
포괄담보를 냈다고 해서 수입할 때마다 담보 서류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나 월별납부 용도라면 수입신고서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 부호만 적으면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매달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로,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와 보세운송 때마다 세관에 담보를 내 왔습니다. 2026년 3월 은행에서 보증기간 1년, 보증금액 10억원의 보증서를 받아 포괄담보로 내려 했는데, 세관은 보증서 문구가 맞지 않는다며 고쳐 오라고 했습니다. B사는 어떤 담보물과 문구가 필요하고 매번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포괄담보 제공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포괄담보를 내려는 사람이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포괄담보로 받는 담보물이 여섯 가지로 한정되고, 보증서와 보증보험에는 특별한 납부 문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계속해서 담보를 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일정 기간의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낼 수 있게 합니다. 세부 절차는 2024. 12. 11. 담보제도 운영 고시를 흡수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가 정합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는 현행 고시 제37조입니다.
포괄담보로 낼 수 있는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포괄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은행 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여섯 가지로만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담보가 되는 토지, 건물, 일반 유가증권은 개별담보로는 쓸 수 있어도 포괄담보로는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개별담보 | 포괄담보 |
|---|---|---|
| 담보물 범위 | 관세법상 7가지 모두 | 금전·채권·보증서 등 6가지 |
| 토지·건물 | 가능 | 불가 |
| 제출처 | 해당 세관장 | 관할지 세관장 |
| 보증서 문언 (핵심 행) | 언제든 지급 문언 | 기간 후 납기분 납부 문언 추가 |
| 사용 방법 | 건마다 담보 제공 | 사용내역 기재·부호로 차감 |
| 만료 전 세관 통지 | 만료 10일 전 | 만료 30일 전 |
보증서 문언이 없으면 보증기간 말 수입분 관세가 담보 밖에 놓여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4조 제4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제47조 제4항
은행·보증기금 보증서와 납세보증보험증권에는 특별한 문언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나 보험기간 중에 담보를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관세 납기가 오더라도 해당 관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언이 없으면 보증기간 말에 수입한 물품의 관세가 담보 밖에 놓이기 때문에 세관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포괄담보는 어떤 용도에 쓰고 어떻게 차감되나요?
포괄담보는 수출용원재료 관세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재수출면세, 보세구역 외 장치, 보세운송, 수입신고 전 반출, 월별납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쓸 때마다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금액·기간을 적고, 일괄납부·수리 후 납부·월별납부는 징수형태란 부호로 갈음합니다.
세관은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 안이면 승인하고 그 금액을 잔액에서 뺍니다. 해당 수입신고 건의 세금을 내거나 보세운송처럼 담보 용도가 끝나면 그만큼 잔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수입신고 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성수기 전에 증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담보는 언제 바꾸고 언제 해제되나요?
포괄담보를 낸 사람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 종류나 담보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관은 담보기간을 매월 확인해 포괄담보는 만료 30일 전에 추가나 변경을 요구합니다. 담보기간이 끝나면 세관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납부와 용도별 이행이 모두 끝난 때에 담보를 해제합니다.
관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관은 담보로 관세를 충당합니다. 보증서나 보증보험이라면 보증인에게 관세 상당액을 내라고 통보하므로, 보증기관이 회사에 구상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포괄담보 제공 대응 순서
- 사용 용도 정리 - 1년 동안 담보가 필요한 용도와 최대 사용액을 추립니다. 월별납부를 함께 받을 계획이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 담보물 선택 - 여섯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토지·건물을 쓰려면 포괄담보가 아니라 개별담보로 내야 합니다.
- 보증서 문언 확인 - 은행·보증기금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에 기간 종료 후 납기 도래분도 납부한다는 문언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발급기관에 수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냅니다. 세관은 상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금액·기간을 전산에 등록합니다.
- 잔액·만료 관리 - 매달 담보잔액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바꿀 일이 있으면 3근무일 전까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담보로 관세가 충당된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세관이 사용승인을 거부했다면 보증계약서와 담보 사용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담보 충당과 강제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담보를 내면 세관과의 담보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보증서 문구와 잔액입니다. 기간 종료 후 납기 도래분 납부 문언이 빠지면 처음부터 받아 주지 않고, 잔액이 모자라면 그날 수입신고 수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기간, 매 수입신고의 담보 사용액, 세금 납부일을 대조해 두면 잔액이 언제 줄고 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만료 30일 전에 보내는 변경 요구 통지도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담보가 충당되거나 보증기관이 구상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이미 낸 관세가 잔액에 다시 가산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끝난 담보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납부 영수증과 사용내역으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포괄담보 사안은 보증서 문언과 담보 사용·납부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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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4조 제4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2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8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2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 관세법 제25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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