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부모님 앞으로 온 국제우편물, 자녀가 대신 간이통관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앞으로 온 국제우편물은 자녀가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적고 간이통관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고시의 간이통관 신청서는 신청인과 수취인을 나눠 적게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로 대신합니다. 지금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간이통관 대신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우편물 수취인을 자녀 이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자녀 이름과 수취인과의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2026년 9월 미국에 사는 이모로부터 겨울 외투 두 벌이 든 국제특급우편(EMS)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보낸 사람이 적은 가격은 약 400달러였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어머니 앞으로 간이통관 안내서가 왔지만, 어머니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렵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없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대신 간이통관을 신청해도 되는지, 세금이 나오면 누구 이름으로 고지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가족의 대리 신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님·조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의 간이통관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적으면 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우편물통관 14번은 우편물 간이통관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든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든 신청인 란에 관계를 적으면 되고, 세관을 직접 찾아갈 때는 위임장과 수취인·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간이통관 신청서 서식도 같은 구조입니다. 맨 아래 신청인 란에 성명과 수취인과의 관계를 따로 적게 되어 있고, 수취인 란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를 적도록 합니다.
대신 신청하면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나오나요?
자녀가 신청서를 냈더라도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는 우편물 수취인인 부모님입니다. 간이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신청서와 가격자료를 받아 세관장이 세금을 정해 알리는 부과고지 방식입니다. 통관우체국은 세관이 알려 준 세액을 수취인에게서 받은 뒤 우편물을 내줍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누구든 세금 고지와 통관내역서의 수취인 명의는 부모님으로 남습니다. 자녀는 신청과 연락을 맡는 사람일 뿐 납세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관세가 면제되는지는 우편물을 받는 부모님 기준으로 물품가격과 용도를 따져 정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나눠서 들여오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빠집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세금 처리 |
|---|---|---|
| 소액면세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관세 면제 |
| 간이통관(구매품) |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 | 세관장 부과고지 |
| 간이통관(선물) (핵심 행)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세관장 부과고지 |
| 수입신고 | 기준 초과·판매용 등 | 신고 후 납부 |
소액면세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반복·분할 수입이면 제외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
간이통관 대상인지는 따로 봅니다. 대가를 지급한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선물처럼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물품은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법령상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위 사례의 외투는 150달러를 넘어 과세되지만, 500만원 이하 선물이어서 간이통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우편물은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보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로 넘어가면 대개 관세사에게 의뢰해야 해서 시간과 수수료가 더 듭니다.
우편물 보관기간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이고, 수취인이 청구하면 4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통관하지 않으면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보낸 나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내서를 늦게 전달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우편물 대리 간이통관 대응 순서
- 안내서 확인 -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안내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5일과 보관기간 15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수취 사유 정리 - 선물인지 부모님이 직접 산 물건인지 정합니다. 선물이면 과세가격 500만원, 구매품이면 물품가격 1,000달러가 간이통관 기준입니다.
- 가격자료 확보 - 보낸 사람에게 영수증이나 송장, 결제내역을 받아 둡니다. 가격자료가 있으면 세관 심사가 빨라집니다.
- 신청서 작성 - 수취인 란에는 부모님 정보를, 신청인 란에는 자녀 이름과 관계를 적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챙깁니다.
- 세액 확인과 수령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받습니다. 세액이 이상하면 통관내역서의 과세가격과 세율부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 이름으로 받은 물건이 사실은 자녀가 쓰거나 팔 물건이라면 수취인과 용도 판단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우편물 통관보류와 세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관세법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안내서 수령
수취인 앞으로 통관 안내서 도착, 5일 기한 시작
- 2
가격자료 확보
보낸 사람에게 영수증·송장 받기
- 3
신청서 제출
신청인 란에 자녀 이름과 수취인과의 관계 기재
- 4
부과고지
세관장이 세액을 정해 수취인에게 고지
- 5
납부 후 수령
통관우체국이 세액 수납 후 우편물 교부
실무상 착안점
간이통관을 대신 신청하면 세금도 신청한 자녀 이름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편물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고, 자녀는 신청과 연락을 맡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취인을 바꾸려고 우체국에 연락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부호를 급히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보관기간은 안내서 발송 다음 날부터 15일입니다. 안내서를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 보낸 사람에게 가격자료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기한을 넘겼는지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취 사유와 가격자료는 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선물인지 구매품인지, 영수증 가격이 얼마인지가 과세가격과 면세 판단을 정하고, 나중에 부과고지가 잘못됐다고 다툴 때도 처음 낸 신청서와 자료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우편물 통관 사안은 수취인·용도·가격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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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제1호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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