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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 공매된 수입화물,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먼저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보세창고 체화물품이 공매되면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그 밖의 세금 순으로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화주에게 갑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일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면 화주보다 먼저 담보된 채권액을 받습니다. 지금은 세관 통고일과 화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매각 전에 보내는 통고를 받으면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반송해야 공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매가 끝난 뒤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공매 대금이 화주 몫부터 정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됩니다. 매각대금은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을 때만 화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체 D사는 2025년 11월 부산항 인근 영업용 보세창고에 의류 원단을 반입했습니다. 거래처 주문이 끊기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장치기간이 지나 2026년 8월 세관으로부터 매각 예정 통고를 받았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은 밀린 보관료 1,800만원 때문에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하고, 원단 대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담보권을 주장합니다. D사는 공매가 되면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자기 몫이 남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체화물품 매각대금 배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장치기간이 지나 공매된 보세화물의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그 밖의 세금 순으로 먼저 쓰이고, 남은 돈이 화주에게 갑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순서를 안내합니다. 사례집은 이어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으면 화주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담보된 채권액을 그들에게 먼저 주고, 잔금이 모자란데 권리자가 둘 이상이면 세관장이 「민법」 등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체화물품 매각대금 충당·교부 순서
순서받는 사람·항목조건
1매각비용해당 없음
2관세해당 없음
3각종 세금부가가치세 등
4 (핵심 행)질권자·유치권자매각일부터 1개월 내 증명
5화주남은 잔금이 있을 때

잔금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고 권리자가 둘 이상이면 민법 등에 따라 배분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11조 제1항~제4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매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 가운데 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언제 어떻게 배분을 받나요?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화주보다 먼저 담보된 채권액을 받지만,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매각비용과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에서 채권액을 교부합니다.

남은 돈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고 받을 사람이 둘 이상이면,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창고 운영인이 보관료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금융회사가 질권을 주장한다면, 각자의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서로의 순위가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매각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물건을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는 공매를 막을 수 없고, 대금 배분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화주가 공매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나요?

네, 매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관세를 내고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출 또는 반송하면 공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매각처분 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는 이 밖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화주가 의무를 다했는데 통관 지연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를 보류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보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요청할 때 사유와 처리 계획을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매가 유찰되면 가격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경쟁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치며, 그때마다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매각 시작 10일 전에 매각 물건, 수량, 예정가격을 공고합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위탁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화물품 매각과 국고귀속 흐름
  1. 1

    매각 통고

    통고일부터 1개월 안 수입·수출·반송

  2. 2

    매각 공고

    매각 시작 10일 전 공고

  3. 3

    경쟁입찰

    유찰 시 5일 이상 간격, 예정가격 100분의 10 이내 인하

  4. 4

    경매·수의계약·위탁판매

    2회 이상 유찰 등에 해당할 때

  5. 5

    반출 통고·국고귀속

    끝내 안 팔리면 통고일부터 1개월 뒤 귀속 가능

끝내 팔리지 않으면 세관장은 화주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주에게 돌아갈 잔금도 없습니다.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체화물품 매각대금 대응 순서

  • 통고일 확인 - 매각 통고서나 공고문으로 통고일을 확인합니다. 통고일부터 1개월이 공매를 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통관·반송 가능성 검토 - 관세와 보관료를 내고 수입할지, 반송할지 비용을 비교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매각처분 보류 요청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담보권 관계 정리 - 창고 운영인, 금융회사 등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계약서와 청구서로 정리합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순위가 배분을 좌우합니다.
  • 권리 증명 서류 제출 - 질권자나 유치권자라면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늦으면 화주 교부 전에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산정 확인 - 매각대금에서 공제된 매각비용·관세·세금 내역을 받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과세가격이 최초 예정가격 기준인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화주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권리 증명 자료를 보고 배분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공매·매각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화물품 공매를 세관이 세금만 걷고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매각대금이 비용, 관세, 세금, 담보권자, 화주 순으로 나뉘는 배분 절차이고, 화주 몫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공매 전에 통관이나 반송을 할지 빨리 정하는 것이 화주에게 남는 돈을 좌우합니다.

담보권자에게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 증명 서류를 내야 하므로, 매각 공고일과 낙찰일을 기록해 두고 보관료 청구서·질권 설정 계약서 같은 자료를 미리 묶어 두어야 합니다. 화주라면 통고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배분이 잘못됐을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서류 제출일, 권리 성립일, 세관의 배분 결정일이 정리돼 있어야 순위가 뒤바뀌었는지, 잔금 계산이 맞는지를 심사청구나 소송에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체화물품 매각 사안은 통고·공고·매각 날짜와 담보권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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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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