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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입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정당한 수령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원본과 화물인도지시서, 창고 반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화물이 무단 반출된 사실과 반출한 창고업자를 안 날부터 3년, 반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세창고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도 수하인은 창고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해외 수출업자에게 냉동 수산물 대금을 치르고 포워더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 원본을 받았습니다. 화물은 2025년 1월 부산항에 도착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는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선사가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 보고 다른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내주었고, 그 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가지고 있지만 약 2억원어치 화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창고업자는 책임이 있나요?

네,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해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면 보세창고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화물에 대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화물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상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보세창고업자는 이 의무를 돕는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화물이 창고에 있는 동안에도 운송인은 창고업자를 통해 화물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하증권이 없으면 화물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선하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 규정이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상환증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을 내주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수령인 확인을 빠뜨린 것입니다.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은 상법 제129조가 정하고, 선하증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 확인했다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의 지시도 없이 운송선사가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 확인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내준 행위를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소지인의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포워더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따로 발행했다면 실제로 화물을 받을 권리는 그 소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는 화물을 받지 못해 생긴 통상의 손해, 즉 화물 가액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하인 쪽에도 선하증권 관리나 통관 진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화물 무단 인도 대응 순서

  • 증권 확보 - 선하증권 원본(하우스·마스터 구분)과 수입 계약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원본을 들고 있어야 정당한 수령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반출 기록 확인 - 보세창고의 반출 신고 내역과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화물을 가져갔는지가 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 화물 추적 - 반출된 화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배상 청구 -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운송인 책임 검토 -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포워더에게도 인도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운송인 책임은 해상편의 별도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 임치계약서에 인도 절차 특약이 있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지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화물 인도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그 전 단계의 가압류·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무단 반출 화물 대응 흐름
  1. 1

    증권 확보

    선하증권 원본·수입 계약서

  2. 2

    반출 기록 확인

    화물인도지시서·반출 신고

  3. 3

    화물 추적·가처분

    남은 화물 처분 금지

  4. 4

    배상 청구

    창고업자·운송인 책임

실무상 착안점

수입화물이 사라지면 많은 분이 계약 상대방인 수출업자나 포워더만 붙잡습니다. 실제로는 화물을 마지막으로 내준 보세창고업자가 배상 능력이 가장 확실한 상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업자와 계약서가 없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반출 당일의 서류로 갈립니다. 창고업자가 어떤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았는지, 선하증권 원본을 확인했는지, 운송인에게 문의했는지가 반출 신고 기록과 창고 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끝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사고를 안 즉시 사본을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선하증권 원본 소지와 반출 기록이 손해배상 책임의 두 기둥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창고업자의 예금·보관료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어지므로, 소송 전에 창고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둘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화물 인도 분쟁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선하증권과 창고 반출 기록을 대조해 책임 주체를 먼저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하증권 원본·화물인도지시서 사본·보세창고 반출 기록·수입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세창고업자의 인도의무 위반 여부·배상 범위·운송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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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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