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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내줬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내줬다면 운송인은 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관을 위해 화물이 보세창고에 들어가면 운송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창고업자는 정당한 수령인에게만 화물을 내줄 의무를 집니다. 지금은 반출 일자와 창고가 받은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창고에 반출 기록(반출 일시, 인수자 성명, 제출받은 화물인도지시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화물이 아직 인수자 손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물을 되찾을 수 있으면 인도 청구가 먼저이고, 찾을 수 없을 때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통관 서류를 갖춘 사람에게 내줬다는 창고의 설명만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떠안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가 선하증권 원본이나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를 확인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상운송업을 하는 F사는 2025년 5월 중국에서 선적한 기계 부품 컨테이너를 국내 항구로 들여와 통관 전까지 보세창고에 맡겼습니다. 선하증권상 수하인은 G사였는데, 보세창고업자는 F사의 지시 없이 통관 서류만 들고 온 H사에 화물을 반출해 주었습니다. G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가지고 F사에 화물 인도를 요구했고, 화물 가액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화물은 누구에게 내줘야 하나요?

선하증권과 맞바꿔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내줘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선하증권에도 준용합니다. 선하증권을 소지인에게 넘기면 화물을 넘긴 것과 같은 효력도 생깁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상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하증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운송인이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세창고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은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들어가면 운송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해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창고업자가 실수입업자의 의뢰로 화물을 보관했더라도 통관 자료만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발행인에게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반출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송인은 창고업자에게 임치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고, 인도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고업자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고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잡고 서둘러야 합니다. 상법은 임치물 멸실·훼손으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이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면 이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인도 이후 청구 일정
  1. 입고

    운송인과 창고업자 임치계약 성립

  2. 출고일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반출

  3. 오인도 확인

    반출 기록·인도지시서 확보

  4. 출고일부터 1년

    창고업자 책임 시효 기준

오인도가 이 조항의 멸실에 해당하는지, 불법행위 청구에는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1년을 기준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고업자는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보세창고 오인도 대응 순서

  • 반출 기록 확보 - 창고에 반출 일시, 인수자, 제출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인이 누구인지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화물 소재 확인 - 인수자가 화물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인도 청구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수하인과 협의 -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사정을 알리고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운송인이 먼저 배상하면 그 금액이 창고업자 청구액이 됩니다.
  • 창고업자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인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출고일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 인수자 추적 - 화물을 가져간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창고업자와 인수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인이 창고업자를 직접 지정했는지,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이 있는지, 서렌더 선하증권이나 보증도가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보관 화물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물을 잘못 내준 곳이 보세창고라면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운송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창고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를 혼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반출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반출 일시, 인수자 신분, 창고가 받은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인, 통관 서류 사본이 있어야 창고업자가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배상한 날짜와 금액도 청구액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창고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되고, 화물을 가져간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창고업자 책임은 출고일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상운송화물 인도를 둘러싼 운송인·창고업자·수하인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출 기록으로 과실 여부를 정리한 뒤 손해배상 청구와 화물 인수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하증권 사본·보세창고 반출 기록·화물인도지시서·수하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창고업자의 과실 여부, 청구 가능한 손해액, 시효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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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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