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창고에 맡긴 과일을 업자가 팔고 썩혔다면 같은 양으로 돌려주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창고업자는 맡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줄 의무가 있어서 대체물이라도 같은 종류·같은 양의 물건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맡긴 물건이 업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창고업자는 멸실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고 당시 수량과 품질, 멸실 무렵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창고업자의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창고업자가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하되, 창고업자가 악의라면 이 짧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고업자가 「대체물이니 같은 양을 구해 주겠다」고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멸실 당시 시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A씨는 2024년 10월 창고업자 B씨에게 사과 800상자와 배 400상자를 맡겼습니다. 2025년 2월 출고를 요청하자 B씨는 사과 300상자를 이미 다른 상인에게 팔았고, 나머지는 냉장 설비 고장을 방치해 대부분 썩었다고 했습니다. B씨는 같은 양의 과일을 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고업자는 맡긴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임치계약에서 창고업자가 돌려줄 물건은 특약이 없는 한 맡은 물건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은 맡긴 물건이 대체물이라도 창고업자에게 같은 종류·같은 양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물건이 전부 멸실되면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유형 | 반환 대상 |
|---|---|
| 일반 임치(특약 없음) | 맡은 물건 그 자체 |
| 혼장임치 약정 | 섞어 보관한 물건 중 같은 양 |
| 소비임치 약정 | 같은 종류·품질·수량 |
- 일반 임치(특약 없음)
- 반환 대상: 맡은 물건 그 자체
- 혼장임치 약정
- 반환 대상: 섞어 보관한 물건 중 같은 양
- 소비임치 약정
- 반환 대상: 같은 종류·품질·수량
출처 - 민법 제693조,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돌려주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곡물이나 기름처럼 여러 임치인의 물건을 섞어 보관하기로 한 혼장임치이거나, 창고업자가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양으로 돌려주기로 한 소비임치라면 계약서의 약정을 따릅니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창고업자는 맡은 그 사과와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업자의 과실로 썩었다면 얼마를 배상받나요?
창고업자의 과실로 맡긴 물건이 없어지면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창고업자가 자기나 사용인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책임이 창고업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 1
멸실 사실
매각 또는 부패
- 2
창고업자 증명
주의를 다했는지 증명 못 하면 책임
- 3
이행불능
반환채무 소멸, 배상으로 전환
- 4
배상액
멸실 당시 시가
창고업자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온도 관리를 하지 않아 과일이 썩었다면 이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시가는 멸실 무렵 같은 품질의 물건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도매시장 경락가나 같은 시기 거래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맡긴 물건을 업자가 팔아 버렸다면?
창고업자가 맡은 물건을 임의로 팔았다면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판매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고업자가 악의이므로 1년 단기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창고업자가 실제로 받은 매각 대금이 아니라 그 무렵 같은 품질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헐값에 팔았다는 창고업자의 설명에 맞춰 청구액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창고 임치물 멸실 대응 순서
- 입고 기록 확보 - 창고증권이나 입고증, 수량·품질 기록을 모읍니다. 반환받을 물건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멸실 경위 확인 - 매각 여부와 부패 원인을 창고업자에게 서면으로 묻습니다. 과실과 악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시가 자료 수집 - 멸실 무렵 도매시장 경락가와 거래 명세서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또는 시가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청구일과 창고업자의 답변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송·고소 검토 -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임의 매각이면 횡령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1년 시효 기산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치계약서에 혼장임치나 책임 제한 약관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고·물류 보관 중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주들은 창고업자가 「같은 물량을 구해 드리겠다」고 하면 그 제안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맡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없어졌다면 시가로 배상하라고 봅니다. 품질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고부터 멸실까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고증에 적힌 품종·등급·수량, 창고 온도 기록을 요구한 문자, 업자가 매각 사실을 인정한 문자 메시지, 멸실 무렵 도매시장 시세표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창고업자의 과실과 배상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창고업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판결로 이어집니다. 임의 매각 기록은 횡령 고소와 1년 단기시효 배제 주장에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고·물류 보관 중 임치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고 기록과 멸실 경위, 멸실 당시 시세를 먼저 확정한 뒤 민사 배상과 형사 절차 중 실익 있는 경로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창고 임치계약서·입고증·멸실 경위 자료·멸실 당시 시세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대상과 대체물 항변의 효력·시가 배상액·단기 소멸시효와 횡령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 상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693조
- 상법 제160조
- 상법 제62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