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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없이 화물을 빼 간 매수인에게도 선하증권 소지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받아 간 매수인이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담보로 받은 선하증권 소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982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운송인을 상대로 할 때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화물을 받아 간 매수인에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네, 선하증권과 바꾸지 않고 화물을 받아 간 매수인도 운송인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선하증권을 받아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화물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받아 갔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담보로 선하증권을 받아 둔 사람이라도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으니,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광산에서 원자재를 사서 국내 무역상 B사에 팔았고, B사는 이를 다시 국내 제조사 C사에 넘겼습니다. A사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 선하증권 원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2025. 11. 배가 국내 항구에 들어왔고, C사는 선하증권 없이 운송인에게서 화물을 인도받아 공장에서 썼고, 운송인은 C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B사가 2026. 4. 대금을 주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자, A사 대표는 대금을 주지 않은 B사 대신 C사나 운송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받아 간 매수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석탄 소유자인 원고는 인도네시아 회사에 석탄을 팔았습니다. 그 회사는 국내 무역회사에, 무역회사는 다시 국내 발전회사인 피고에게 석탄을 팔았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담보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선하증권 없이 운송인들에게서 석탄을 인도받아 갔습니다.

선하증권 무단 인도 시 배상 청구 상대
상대방책임 근거청구 기간
증권 없이 화물을 내준 운송인상환 없는 인도로 인한 불법행위인도한 날부터 1년(상법 제814조)
상환 인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매수인 (핵심 행)운송인과의 공동불법행위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간 매도인매매계약상 대금 채무계약 내용에 따름

매수인 책임은 상환 인도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상법 제814조, 민법 제760조, 제766조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운송물을 넘기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소지인에게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상환 인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운송인과 피고가 함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운송인들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로 받은 선하증권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네, 담보 목적으로 취득했어도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송하인은 선하증권의 최초 정당한 소지인이고, 배서의 연속이나 다른 증거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람도 정당한 소지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하증권의 송하인은 국내 무역회사였지만, 증권 문언에 인도네시아 회사가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송하인과의 관계와 증권 문언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해 선하증권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담보로 선하증권을 받은 원고도 정당한 소지인입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에서 송하인이 아닌 사람이 증권을 받았다면, 그 권한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증권 문언을 함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고, 누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배상액은 무단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의 화물 가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 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인도된 날의 시세를 보여 주는 거래 가격이나 시세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배상액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하증권 원본 전통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원본 보관 상태와 배서·대리 문언을 사진과 사본으로 남깁니다.

    상법 제129조, 제861조

  2. 선하증권을 대금 담보로 받았나요?

    담보 약정과 증권을 받은 날짜를 자료로 정리해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3. 화물을 받아 간 매수인이 선하증권 거래 관행을 알 만한 사업자인가요?

    매수인을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6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4. 화물이 인도된 날부터 1년이 가까워졌나요?

    운송인 상대 재판상 청구나 기간 연장 합의를 서두릅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송에 끼어들어 한쪽을 돕는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경제적·감정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한 회사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준 경우는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하증권 무단 인도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증권 원본 확보 - 선하증권 원본 전통과 배서, 송하인 대리 문언을 확인합니다.
  • 권리 취득 경위 정리 - 매매계약, 담보 약정, 증권을 받은 날짜를 자료로 맞춥니다.
  • 인도 경위 조사 - 운송인과 창고에서 누가 언제 어떤 서류로 화물을 받아 갔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특정 - 운송인과 함께 화물을 받아 간 매수인 등 공동불법행위자를 정합니다.
  • 기간 관리와 청구 - 운송인 1년, 매수인 3년의 기간을 따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위와 증권 문언, 매수인이 상환 인도 필요성을 알았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상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하증권 무단 인도와 운송물 손해배상, 무역 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 인도 사건에서 매수인은 대개 중간 상인에게 대금을 이미 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인도 조건, 신용장이나 서류 인도 조건, 과거 거래에서 선하증권을 주고받은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담보로 증권을 받아 두는 매도인은 증권 원본 전통을 실제로 보관하고, 누가 송하인을 대신해 증권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계약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화물이 입항한 뒤에는 운송인과 창고에 증권 없는 인도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먼저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하증권 무단 인도와 운송물 손해배상, 수출입 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 취득 경위와 화물 인도 경로를 추적해 배상 상대를 정리합니다.

  • 선하증권 무단 인도 손해배상
  • 운송인·보세창고 상대 소송
  • 수출입 대금 회수
  • 무역 거래 담보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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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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