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바뀐 상호로 발행인란을 고쳐 쓴 수표, 위조수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호 변경 전 발행한 수표의 발행인란을 바뀐 상호로 고쳐 써도 수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 상호와 새 상호가 같은 회사를 가리켜 기명날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권리의무 내용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수표를 누가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옛 상호로 발행된 수표의 발행인란이 고쳐진 채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면, 청구한 사람이 그 수표를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부터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회사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위조 여부가 아니라 소지인이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했는지입니다.
상호를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발행한 수표를 모두 회수해 새 상호로 다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상호로 한 기명날인도 같은 회사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3월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상호 변경 전인 2023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담보로 건넨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전 거래처 직원이 빼돌려, 발행인란의 옛 상호에 줄을 긋고 새 상호를 적은 뒤 금액 3,000만원을 채워 넣어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2025년 A회사에 수표금을 청구하며 위조수표가 아니니 지급하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란의 옛 상호를 지우고 새 상호를 쓰면 수표 위조인가요?
위조가 아닙니다. 수표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수표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인데, 옛 상호와 새 상호는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키므로 수표면에 가짜 기명날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가 상호 변경 전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발행인란 기명 부분만 사선으로 지우고 새 상호를 써넣은 사안에서, 기명날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수표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도 생기지 않았다며 위조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발행인란 외의 금액·발행일 같은 다른 기재가 그대로일 때의 결론입니다. 누군가 발행인란과 함께 금액까지 고쳤다면 금액 부분은 따로 변조 문제가 됩니다.
수표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변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조는 수표의 기재 내용을 바꿔 수표 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달라지게 하는 것인데, 상호 표기만 바뀐 경우에는 수표의 효력이나 누가 얼마를 책임지는지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조가 인정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바뀐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상호 표기 변경은 이 구분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무엇이 바뀌나 | 발행 회사 책임 |
|---|---|---|
| 위조 | 남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새로 만듦 |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 변조 | 금액 등 기재 내용을 바꿈 | 변조 전 발행인은 원래 문구대로 책임 |
| 상호 표기 변경 | 같은 회사 이름만 새 상호로 바꿈 | 위조·변조 아님, 정당한 소지인에게 책임 |
- 위조
- 무엇이 바뀌나: 남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새로 만듦
- 발행 회사 책임: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변조
- 무엇이 바뀌나: 금액 등 기재 내용을 바꿈
- 발행 회사 책임: 변조 전 발행인은 원래 문구대로 책임
- 상호 표기 변경
- 무엇이 바뀌나: 같은 회사 이름만 새 상호로 바꿈
- 발행 회사 책임: 위조·변조 아님, 정당한 소지인에게 책임
출처 - 수표법 제50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그렇다면 회사는 그 수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행인은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지만, 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은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발행인란이 고쳐진 백지수표를 무권리자에게서 받은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란에 줄이 그어져 있는 등 수표 외관이 이상했다면 취득자에게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백지로 발행한 수표를 다른 사람이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금액·발행일을 채워 넣었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 위반을 들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어, 백지수표를 담보로 내준 회사는 보충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옛 상호 수표 분쟁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확인 - 수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채무의 담보로 발행했는지 정리합니다. 원인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반환 요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기재 변경 범위 확인 - 발행인란 외에 금액·발행일·수취인 기재가 바뀌었는지 원본으로 봅니다. 다른 기재가 바뀌었으면 변조 주장이 가능합니다.
- 취득 경위 질의 - 소지인에게 수표를 받은 날짜와 상대방, 지급한 대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지급은행 사고신고 검토 - 무권리자가 들고 나간 수표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할지 판단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 소송 대비 자료 보관 - 상호변경 등기사항증명서, 백지 보충 합의 문서, 담당자 진술을 모아 둡니다.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선의취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발행한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회사 인장 관리 기록이 없으면 인장 보관 경위와 원인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 사건의 소송 대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가 바뀐 회사는 예전 수표에 새 상호가 적혀 돌아오면 먼저 위조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옛 상호와 새 상호가 같은 회사인 이상 위조도 변조도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다툼은 수표를 들고 온 사람이 어떤 경위로 수표를 손에 넣었는지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수표 자체보다 수표가 움직인 날짜입니다. 백지수표를 누구에게 언제 건넸는지, 원인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언제 도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지인이 수표를 받은 날이 원인관계가 끝난 뒤라면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선의취득을 막는 증거로 쓰입니다. 발행인란에 줄이 그어진 수표를 아무 확인 없이 받은 사정이 드러나면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수표를 빼돌린 사람에 대한 고소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그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발행 경위와 소지인의 취득 경위를 시간 순서로 맞춘 뒤 선의취득과 보충권 남용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상호변경 등기사항증명서·백지 보충 합의 문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위조·변조 해당 여부와 소지인의 선의취득 성립, 지급 거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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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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