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돈을 빌려주며 받은 금액 백지 어음을 450만원으로 채웠는데 발행인이 200만원만 준다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에게 직접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에게는 합의된 2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조회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나머지 250만원을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대여금으로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발행인이 보충 권한을 200만원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서 450만원으로 채우라는 지시를 받은 문자나 차용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초과분은 그 사람에게 대여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어음금 450만원 전부를 받지 못해도 빌려준 돈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가 나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지인 B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발행하고 B씨가 배서한 금액란 백지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자를 더해 450만원으로 금액을 채워 발행인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에 A씨가 450만원으로 채워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B씨에게 200만원까지만 채울 권한을 줬으니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어음을 받을 때 C씨에게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보다 큰 금액으로 채운 백지어음, 발행인은 얼마를 책임지나요?
소지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운 금액 전부를, 있으면 보충 권한을 준 범위까지만 책임집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했어도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소지인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악의를 부당 보충 사실과 그로써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로,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으면 부당 보충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하지 않고 양수한 경우로 봅니다. 또 금액란 기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금액 백지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보통 보충 권한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봅니다.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왜 중대한 과실인가요?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받으면서 보충 권한을 받은 사람의 말만 믿고 채웠다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은 것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지시로 450만원을 채웠고 C씨에게 묻지 않았으므로, C씨에게는 2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기준은 백지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액 백지 수표를 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역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초과한 25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450만원으로 채우라고 지시한 B씨에게 원래 빌려준 돈으로 청구합니다. 소비대차는 빌려준 사람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어음과 별개로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 보충한 어음금 | 450만원 |
|---|---|
| 발행인 청구(보충 권한 범위) | 200만원 |
| 빌려 간 사람 청구(초과분) | 2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발행인에게서 200만원을 받으면 그만큼 B씨에 대한 대여금이 줄어드는지는 어음을 받은 목적에 따라 따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0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백지어음 부당 보충 대응 순서
- 보충 지시 기록 확보 - 450만원으로 채우라는 문자나 차용증을 확보합니다. 초과분 청구와 과실 다툼 모두에 쓰입니다.
- 발행인 청구 - 보충 권한 범위인 200만원을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발행인이 이 범위도 다투면 어음금 소송으로 갑니다.
- 대여금 청구 - 나머지 금액을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이자 약정을 함께 적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 보전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전화로라도 확인했거나 발행인이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액이 비어 있는 어음을 받은 분들은 채우는 사람 마음대로 적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운 금액 전부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차액은 결국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날의 확인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발행인에게 보충 한도를 물어본 문자, 빌려 간 사람이 금액을 정해 준 메시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면 뒤에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되고, 막지 못해도 대여금 소송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어느 한쪽이 막혀도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백지수표의 부당 보충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충 권한의 범위와 취득 당시 확인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발행인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차용증·송금 내역·보충 금액을 정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 권한 범위·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대여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 민법 제598조
- 어음법 제10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 수표법 제1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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