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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00만원 가계수표에 150만원이 적혀 있으면 초과분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은 것을 알고 받았다면 초과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취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수표를 받을 때 금액이 누구 글씨로 적혔는지와 발행인에게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거절 뒤 발행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수표를 건넨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물품 거래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초과분은 수표를 건넨 사람에게 물품대금으로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은 가계수표라고 해서 수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되고, 한도 안의 금액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C씨가 발행한 액면 150만원의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앞면에는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금액은 B씨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한 뒤 A씨가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금액란을 비운 수표를 B씨에게 주었을 뿐이니 100만원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를 넘겨 발행된 가계수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수표계약에 따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계수표에 인쇄된 「100만원 이하」 문구는 은행과 발행인 사이의 수표계약 내용을 알려 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도를 넘겨 채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이 발행인 아닌 사람 손으로 보충된 것을 알고 받았다면 초과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미완성 수표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해도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금액 기재자와 소지인 인식에 따른 발행인 책임
발행인 본인
소지인 사정: 초과 경위 미확인
발행인 책임: 전액
건넨 사람
소지인 사정: 보충 사실 모름
발행인 책임: 전액
건넨 사람
소지인 사정: 알고도 확인 안 함
발행인 책임: 보충 권한 범위
건넨 사람
소지인 사정: 발행인에게 확인
발행인 책임: 전액 다툼 여지

출처 - 수표법 제13조, 대법원 94다18959·97다48319·98다37736 판결

발행인 청구분과 건넨 사람 청구분
발행인 청구분과 건넨 사람 청구분
수표 액면150만원
발행인 책임(보충 권한 범위)100만원
건넨 사람에게 청구할 초과분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가계수표 앞면에 한도가 인쇄되어 있고 한도를 넘으면 발행인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므로, 제3자가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채운 것을 알면서 받는 사람은 발행인에게 조회해 보충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 권한을 준 범위, 위 사례라면 100만원 안에서는 수표금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3조·제13조는 그대로입니다.

발행인이 직접 한도를 넘겨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행인 스스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적어 발행한 수표를 배서받은 소지인에게, 발행인은 소지인이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누가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계수표 한도 초과 청구 대응 순서

  • 금액 기재자 확인 - 금액란 글씨가 발행인 것인지 건넨 사람 것인지 확인합니다. 발행인이 직접 적었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충 권한 확인 - 발행인이 건넨 사람에게 준 보충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이 책임집니다.
  • 발행인 청구 - 보충 권한 범위의 수표금을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 건넨 사람 청구 - 초과분은 수표를 건넨 사람에게 물품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수표는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원래 대금 채권이 남습니다.
  • 재산 보전 - 건넨 사람이 연락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에게 전화로 확인했거나 발행인이 한도 초과 발행을 반복해 왔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계수표를 받은 분들은 수표에 적힌 금액이면 발행인이 다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면에 한도가 인쇄된 수표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남이 적었다면, 받은 사람이 확인을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초과분이 날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금액을 누가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는 순간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발행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면 그 통신 기록을, 건넨 사람이 금액을 적는 모습을 봤다면 그 날짜와 장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물품을 넘긴 거래명세서와 대금 약정 문자는 초과분을 원래 거래 상대에게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항변을 막는 방패가 되고, 막지 못하더라도 물품대금 소송으로 옮겨 가는 증거가 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걸어 두면 한쪽이 막혀도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계수표·백지수표를 둘러싼 수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금액 기재자와 보충 권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발행인과 원인관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계수표 원본·은행 지급거절 확인서·거래명세서·수표를 건넨 사람과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 권한 범위·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원인채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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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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