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일이 빈 당좌수표를 10개월 뒤 채워 넣으면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보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개월 뒤 발행일을 채워 제시했다면 발행인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넘겨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일이 빈 수표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일을 채워 넣어야 하고, 채운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수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수표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물품대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를 건넨 거래처에 대한 원래 대금 채권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B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C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액면은 2,800만원이고 발행일은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한동안 보관만 하다가 2026년 7월, 받은 지 10개월 만에 발행일을 적어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B씨는 연락이 끊기고 재산도 찾을 수 없어 A씨는 발행인 C사에 수표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 빈 수표도 유효한가요?
유효한 백지수표입니다. 수표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원칙적으로 수표의 효력이 없지만, 발행인이 나중에 채워 넣도록 하고 일부를 비워 둔 채 발행한 수표는 백지수표로서 보충하면 완전한 수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13조는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해도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백지수표를 전제로 합니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몇 개월인가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은 백지보충으로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의 시효에 걸리는 점을 들어, 발행일 백지 수표의 보충권 시효도 6개월로 보았습니다. 시효는 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수표 수령일
보충권 행사 가능, 6개월 시효 시작
보충한 발행일
제시기간 10일 시작
발행일부터 10일
지급제시 마감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같은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 안에 보충하지 않으면 보충권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수표를 받은 사례라면 받은 날부터 바로 보충할 수 있었으므로, 10개월 뒤의 보충은 시효가 지난 뒤입니다.
발행일을 채운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채운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제시기간은 10일이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이 거절되면 은행의 부도 선언 등으로 거절을 증명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못 받으면 원래 물품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는 보통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이어서 물품대금채권은 수표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시효에 걸리므로, 물품을 넘긴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고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백지수표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수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보충권 6개월 시효의 기준입니다.
- 즉시 보충과 제시 - 받은 뒤 바로 발행일을 채우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 거절 증명 확보 - 지급이 거절되면 은행의 부도 확인을 받습니다. 상환청구의 요건입니다.
- 시효 완성 시 원인채권 청구 - 보충권 시효가 지났다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3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 보전과 집행 - 거래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과 수표 발행 당시 보충 시기를 따로 합의했거나 수표를 받게 된 원인관계가 특수하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거래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일이 빈 수표를 받은 사람은 "날짜는 아무 때나 적으면 된다"고 생각해 금고에 넣어 둡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충권도 6개월 시효에 걸린다고 봅니다. 날짜를 비워 둔 수표는 사실상 6개월짜리 권리입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거래 장부, 영수증, 수표를 넘겨받으며 주고받은 문자에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하고, 보충한 날과 은행에 제시한 날도 은행 전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수표금 소송에서 발행인의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가르고, 막을 수 없다면 원인채권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원인채권도 3년 시효가 있으므로, 수표로 다투는 사이에 그 시효까지 넘기지 않도록 두 청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거래대금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상 권리의 시효와 원인채권의 시효를 함께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청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좌수표 앞뒷면 사본·지급거절 확인서·물품 거래 장부나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시효 완성 여부·원인채권 청구 가능성·거래처 재산 추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13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수표법 제39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 수표법 제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