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이라는 글자 없이 날짜만 적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앞수표 표기 바로 옆에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면 발행일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그 날짜를 발행일로 보아 유효한 수표입니다. 수표에는 발행일 말고 다른 날짜가 적힐 수 없어서 대법원도 이런 기재를 발행일 기재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날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지와 수표를 받은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수표 앞면을 촬영해 날짜가 어디에 어떤 글씨로 적혀 있는지 남겨 두십시오. 발행일 기재로 볼 수 있는지는 날짜의 위치와 선명도로 판단합니다.
「발행일」이라는 글자를 은행에 다시 적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중고 기계를 팔고 매수인으로부터 액면 800만원짜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앞면에는 「자기앞수표」 글자 옆에 「2026. 3. 15.」라는 날짜만 굵게 찍혀 있었고 「발행일」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제시하기 전에 A씨는 이 수표가 발행일이 빠진 무효 수표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수표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수표 앞면의 「자기앞수표」 표기 바로 옆에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으면, 수표에는 발행일 외에 다른 날짜가 적힐 수 없으므로 그 날짜를 발행일의 기재로 봅니다. 대법원은 같은 모양의 자기앞수표를 적힌 날짜에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로 인정했습니다. 백지수표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어음과 수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어음에는 발행일 외에 만기가 적히므로 날짜만 있으면 어느 날짜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수표는 일람출급이라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면에 날짜가 하나만 있으면 발행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발행일이 아예 없는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일이 아예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발행일과 발행지를 수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지와 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는 보충하는 규정이 있지만, 발행일이 빠진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기재 상태 | 효력 | 근거 |
|---|---|---|
| 표기 옆 선명한 날짜 | 발행일로 인정, 유효 | 90다카28023 |
| 발행일 누락 | 수표 효력 없음 | 수표법 제2조 |
| 합의하고 비워 둔 백지 | 보충 후 행사 가능 | 수표법 제13조 |
- 표기 옆 선명한 날짜
- 효력: 발행일로 인정, 유효
- 근거: 90다카28023
- 발행일 누락
- 효력: 수표 효력 없음
- 근거: 수표법 제2조
- 합의하고 비워 둔 백지
- 효력: 보충 후 행사 가능
- 근거: 수표법 제13조
출처 - 수표법 제2조, 제13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
다만 발행인이 나중에 발행일을 채우기로 하고 비워 둔 백지수표라면, 소지인이 합의한 날짜로 보충한 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다른 날짜로 보충했더라도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수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발행일과 다르면요?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이 앞서더라도 수표면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발행일로 인정받는 것은 제시기간 계산과도 직결됩니다. 적힌 날짜보다 먼저 제시해도 은행은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날짜를 발행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제시기간의 출발점이 사라져 상환청구권 보전 여부를 따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일 다툼은 수표의 효력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시기간을 지켰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행은행 전산의 발행일 조회 결과를 함께 받아 두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기재 다툼 대응 순서
- 수표면 기록 - 날짜의 위치, 글씨체, 선명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자기앞수표 표기 옆에 뚜렷한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발행은행 조회 - 은행 전산에 남은 발행일과 수표면 날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으면 발행일 기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 적습니다. 사고신고된 수표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다퉈집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적힌 날짜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제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금 청구 소송이나 이득상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어떤 청구가 맞는지는 제시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날짜가 흐리거나 여러 개 적혀 있거나 수표가 사고신고된 상태라면 수표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날짜 옆에 「발행일」 글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표가 무효라고 다투는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 수표면의 날짜는 발행일 말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은 날짜 형식보다 수표를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 거래하는 상대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으면서 은행에 확인하지 않은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수표를 받은 날짜와 시각, 은행에 사고신고 여부를 물어본 기록,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확인 내역이 있으면 이런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선의취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시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은행 전산의 발행일과 수표면 날짜가 일치한다는 조회 결과는 발행일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하는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면 기재와 발행은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수표 요건과 선의취득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앞뒷면 사진·수표를 받은 거래의 계약서나 영수증·은행 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일 기재 인정 여부·제시기간 계산·선의취득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
- 수표법 제1조 제5호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수표법 제2조
- 수표법 제13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1조
- 수표법 제2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