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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해외직구는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물품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어야 통관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는 특송업체가 내는 통관목록에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주문서의 수취인 이름과 부호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외 쇼핑몰 주문서의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내 발급 정보와 같은지 결제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름 한 글자만 달라도 통관이 멈추고 세관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해외 쇼핑몰에서 120달러짜리 운동화를 주문하면서 배송대행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특송업체는 부호가 빠졌다며 통관을 보류했고, A씨는 주문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부호를 발급받아 특송업체에 알리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주문을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도 통관고유부호를 적어야 하나요?

네, 적어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대상인데, 이 통관목록에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년월일로 대신하던 방식은 2020년 12월부터 쓰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입니다.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운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통관목록 기재사항으로 운송업자명,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와 함께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부호 없이 목록을 낼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부호를 주지 않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50달러를 넘거나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도 신고서에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를 적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 직구는 통관고유부호가 신고 사항입니다.

직구 금액별 통관 방식(2026. 9. 28. 기준)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통관 방식: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
부호 기재: 통관목록에 기재
150달러 초과
통관 방식: 일반 수입신고
부호 기재: 신고서에 기재
목록통관 배제 물품
통관 방식: 일반 수입신고
부호 기재: 신고서에 기재

출처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5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79조의2

수입신고 사항은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시행령은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성명·통관고유부호를 그 사항으로 정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주문하면 누구 부호를 적나요?

실제로 물건을 받는 사람의 부호를 적습니다. 통관목록에는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 물건을 자녀가 결제했다면 받는 부모의 이름과 부호를 맞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호를 빌리면 그 사람 명의로 수입한 것이 됩니다.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내서는 안 되고, 목록에 적힌 수신인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배송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세관장은 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고유부호 대응 순서

  • 부호 발급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명의로 받습니다. 처음 직구하기 전에 한 번 받아 두면 됩니다.
  • 주문서 기재 -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 주문서에 수취인 이름과 부호를 같은 명의로 적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 금액 확인 -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류 통지 대응 - 특송업체나 세관에서 부호 누락 연락이 오면 발급 내역을 보내 정정합니다. 반입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리합니다.
  • 유출 의심 시 재발급 - 모르는 통관 내역이 조회되면 부호를 바꿉니다. 도용된 부호로 들어온 물건이 내 수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목적으로 여러 번 나눠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 명의 부호를 쓴 경우라면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조사와 관세법위반 사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직구 통관 흐름
  1. 1

    부호 발급

    본인 명의로 발급

  2. 2

    주문서 기재

    수취인 이름과 부호 일치

  3. 3

    통관목록 제출

    특송업체가 세관에 제출

  4. 4

    보류 시 정정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처리

실무상 착안점

직구 이용자 대부분은 금액이 작으면 세관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이야말로 서류가 통관목록 한 장뿐이어서, 그 목록에 적힌 부호와 이름이 틀리면 곧바로 보류됩니다. 작은 물건일수록 부호 한 줄이 통관 여부를 가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날짜가 쟁점이 됩니다. 물건이 보세창고에 들어온 날, 특송업체의 보류 문자를 받은 날, 부호를 정정해 보낸 날이 남아 있어야 30일 신고기한과 가산세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이메일은 지우지 말고 두십시오.

부호 도용이나 명의 대여가 얽히면 관세 추징이나 관세법위반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발급 내역, 조회 화면 캡처, 결제 기록이 누가 실제 수입자인지 가리는 자료가 되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벗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조사와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관 내역과 결제 기록으로 실제 수입자를 먼저 확정한 뒤 추징과 형사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주문내역서·송장번호·통관 보류 안내 문자·통관고유부호 발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목록통관 해당 여부·수입신고 기한·명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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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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