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주문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주소는 물건을 받는 본인 것을 적어야 하고, 가족 부호로 주문하면 통관이 멈추거나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탁송품을 들여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통관 전인지 확인하고 특송업체에 본인 정보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건이 아직 통관 전이라면 운송장 번호로 담당 특송업체를 확인하고, 물품수신인의 성명·전화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본인 것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에 수신인 식별부호를 정확히 적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부호를 한 번 잘못 넣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 조항은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 착오라면 정정과 경위 설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130달러짜리 운동화를 주문했습니다. 자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지나 있어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부호를 입력했고, 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는 A씨 것으로 적었습니다. 며칠 뒤 특송업체에서 수하인 정보가 부호 등록 정보와 맞지 않아 통관이 멈췄다며 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이대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다른 사람 부호 입력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주소는 실제로 물건을 받는 본인의 것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한 부호와 성명·전화번호가 부호 등록 사항과 다르면 접수가 되지 않아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수하인 정보를 다시 확인해 신고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명·전화번호까지 다른 사람 것으로 적으면 부호 불법 사용이나 수하인 불일치가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으로 통관이 늦어질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특송업체가 세관에 내는 통관목록에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되므로, 다른 사람 부호가 들어간 주문은 그대로 통관시키기 어렵습니다.

부호가 등록 정보와 다르면 통관은 어떻게 되나요?

물품수신인 성명·식별부호·전화번호·주소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어서, 간단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세관장은 통관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면 특별통관 절차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간이신고나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가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어도 절차가 바뀌는 만큼 받는 날이 늦어집니다.

다른 사람 부호로 주문했을 때 생기는 일
상황결과
부호·이름·전화번호 불일치통관목록 접수 안 됨
수신인 정보 부정확 (핵심 행)목록통관 배제
정식 신고로 전환자료 보완·통관 지연
관세 회피 목적 명의 사용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회피 목적 명의 사용 허락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은 관세 회피·재산상 이득 등의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세법 제275조의3

2026. 8. 21. 개정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하는 날부터 주문 단계에서 부호와 성명·연락처·배송 주소가 등록 정보와 맞는지 검증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사람 부호로는 주문 단계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부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원인이라면 다른 사람 부호를 빌릴 일이 아니라 본인 부호를 갱신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고, 갱신은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관세를 줄이려고 가족 명의를 쓰면 처벌되나요?

네,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쪼개 가족 이름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할 반입은 원래 합산해 과세하는 대상이어서, 명의를 나눈 이유가 관세 회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자기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명의 도용이나 대여가 의심되면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으로 조사하고,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고발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의 사용 의심 시 관세 범칙 처리 흐름
  1. 1

    범칙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으로 조사합니다.

  2. 2

    통고처분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3. 3

    15일 내 이행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4

    불이행 시 고발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지는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문 내역, 부호 입력 화면, 가족 간 메시지처럼 단순 착오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먼저 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부호로 주문했을 때 대응 순서

  • 통관 단계 확인 - 운송장 번호로 물건이 통관 전인지, 보류 중인지, 이미 반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정정 방법이 다릅니다.
  • 수하인 정보 정정 - 통관 전이면 특송업체에 본인 성명·전화번호·부호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료 요구가 오면 실제 구매자가 본인이라는 주문 내역을 냅니다.
  • 본인 부호 갱신 -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본인 부호를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습니다. 다른 사람 부호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 분할 주문 점검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여러 이름으로 나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합산과세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 연락 대응 - 세관에서 범칙조사 연락을 받으면 경위서와 자료를 정리해 출석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기한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람 부호로 반복해 주문했거나 세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주문·결제 내역과 통관 내역을 맞춰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사용과 관련한 관세 범칙조사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는 부호를 같이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부호 등록 정보와 성명·전화번호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통관목록이 걸리고, 목록통관에서 빠져 정식 신고로 넘어갑니다. 편하려고 쓴 부호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 반복될 때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가족 이름으로 나눠 받은 기록, 같은 주소와 전화번호로 여러 부호가 쓰인 기록은 세관 전산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문일과 결제 카드, 배송 주소가 한 사람으로 모이면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처음 입력한 날의 화면과 주문 내역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처럼 단순한 이유로 한 번 잘못 넣은 것인지, 면세 범위를 넘기지 않으려고 명의를 나눈 것인지는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통고처분이나 고발 여부도 결국 그 자료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범칙조사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사용 사안은 주문·결제·통관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