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통관보류된 가품 직구 물건을 폐기하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정품으로 광고한 판매자가 가품을 보냈다면 세관에서 폐기하더라도 통관보류 통보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세청 고시는 수입자가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이 폐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판매 화면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소량 특송물품에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품이라는 자료를 내거나, 침해를 인정하고 폐기동의서를 낼지 정해야 합니다. 폐기동의서를 내면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통관보류된 가품을 내 돈으로 돌려보내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에서 폐기하더라도 통관보류 통보서와 폐기 기록이 남으므로, 이 서류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정품이라고 광고된 운동화 한 켤레를 물품가격 180달러에 샀습니다. 특송으로 들어온 운동화에 대해 세관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보냈고, 통관이 멈췄습니다. D씨는 가품이라면 받고 싶지 않으니 폐기하고 싶은데, 폐기하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된 가품의 폐기와 환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수입자가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이 그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환불은 세관 절차가 아니어서 판매처와 직접 해결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는 수입자 등이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장이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량 직구 물품은 어떤 절차로 통관보류되나요?
물품가격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1,0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면 간이절차로 처리합니다. 세관장은 상표권자와 수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침해의심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양쪽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침해 또는 비침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입증자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통관보류 여부를 정합니다.
통보일
상표권자와 수입신고인에게 침해의심 통보
통보 후 10일 내
비침해 자료 또는 폐기동의서 제출
자료 접수 후 10일 내
세관장이 통관보류 여부 결정
보류 결정 시
통관보류 통보서 송부, 폐기 진행
정품이라고 믿고 샀다면 결제 내역, 판매 화면, 판매자가 보낸 정품 보증 자료를 비침해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생각이 없다면 침해를 인정하고 폐기동의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폐기에 동의하면 바로 폐기되나요?
대부분은 폐기동의서를 내면 세관장이 폐기할 수 있지만,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한 물품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국내에 들여올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없앤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보세구역에 둔 물품을 화주가 폐기하거나 반송한 경우, 세관장이 법에 따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합니다. 장치기간이 지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폐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품을 폐기한 뒤 판매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품이라고 광고하고 가품을 보냈다면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로 보아 계약을 되돌리는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나 구매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이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해외 판매자와 직접 거래했다면 판매처의 환불 정책과 결제 수단의 분쟁 절차를 함께 써야 합니다.
| 구분 | 기한·효력 |
|---|---|
|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 3개월 이내 |
| 가품임을 안 날부터 (핵심 행) | 30일 이내 |
|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 발송한 날 효력 발생 |
국내 통신판매업자와 맺은 계약 기준입니다.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도 같이 따집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제4항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폐기 전에 통관보류 통보서와 폐기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가 세관이 가품으로 보고 통관을 막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통관보류 가품 폐기·환불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침해의심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대상 물품을 확인합니다. 10일 입증자료 제출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정품 여부 판단 - 정품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10일 안에 비침해 자료를 냅니다. 받을 생각이 없으면 폐기동의를 검토합니다.
- 증거 확보 - 판매 화면,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통보서와 폐기동의서 사본도 받아 둡니다.
-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 정품 광고와 다른 물건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와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국내 업체라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 분쟁 절차 이용 - 판매자가 거부하면 결제 수단의 분쟁 절차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품인 줄 알고 주문했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들여와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보류 사안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품으로 통관이 막히면 물건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침해물품의 반송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대부분 폐기로 정리됩니다. 환불은 폐기 여부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결과를 정합니다. 침해의심 통보서를 받은 날이 10일 입증 기간의 시작이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이 청약철회 30일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 화면은 판매자가 내리면 다시 볼 수 없으므로 통보를 받은 날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불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거부해도, 세관의 통보서와 폐기동의서 사본이 있으면 가품이어서 통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보류 사안은 통보일과 입증자료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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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처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 관세법 제160조 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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