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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목록에서 House B/L이 빠졌다면 하선 뒤 어떻게 바로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적재화물목록을 최종 제출한 뒤 빠진 B/L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증명자료를 붙여 정정신청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는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하선 전 추가 제출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빠진 B/L이 마스터인지 하우스인지와 하선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하선결과보고서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이면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그 밖의 사유면 선박 입항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B/L 한 건이 빠졌다고 해서 화물을 다시 실어 보내거나 적재화물목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빠진 B/L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증명자료를 붙여 정정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D사는 2026년 9월 중국 칭다오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에 혼재화물을 실었습니다.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선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House B/L 한 건이 빠졌고, 선사가 최종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뒤에야 수입화주가 화물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 왔습니다. D사는 하선 전에 추가 제출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과태료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빠진 B/L 처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해상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최종 제출한 뒤에 빠진 B/L이나 오류 통보를 받은 B/L은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끝난 뒤 세관에 B/L 추가 정정신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하선 전까지 적재화물목록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항공화물도 같은 구조이고, 항공기 고장 등으로 추가 하기가 필요하면 하기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2026. 8. 28. 시행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항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기 24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같은 근거리 지역은 선박이 적재항을 떠나기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이 제출 이후의 누락은 원칙적으로 정정 절차로 처리합니다.

하선 전까지 추가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하선 전 추가 제출은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세관장이 허용합니다. 해상화물은 네 가지입니다. 하역계획 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를 추가로 내려야 할 때, 선박이나 컨테이너 고장으로 화물을 추가로 내려야 할 때,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을 확인한 뒤 계약되어 추가 하선이 필요할 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하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관 근무시간 밖에 공컨테이너를 내리면 하선 후 첫 근무일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하선·하기 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사유
구분추가 제출 사유제출 시한
해상하역계획 변경 공컨테이너하선 전까지
선박·컨테이너 고장하선 전까지
냉동물 선상 확인 후 계약하선 전까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하선 전까지
항공항공기 고장 등하기 전까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하기 전까지

근무시간 밖 공컨테이너 하선은 하선 후 첫 근무일 종료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4항·제21조 제4항

위 사례처럼 서류를 넘기다 B/L을 빠뜨린 경우는 대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은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필요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정정신청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합니다.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책임자이므로, House B/L이 빠졌다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보세운송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해상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기간
대상신청 기간
하선결과·반입이상 보고 물품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냉동화물 하선 동시 적입작업완료 다음 날까지
그 밖의 정정 (핵심 행)입항일부터 60일
B/L 양수도·분할·합병기간 제한 없음

보세운송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이 경우 수입화주는 작성책임자에게 바로 정정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관을 서둘러야 하면 수입화주가 요청한 사실과 정정사유 증명자료를 붙여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B/L 양수도나 B/L 분할·합병에 따른 정정은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적재화물목록이 실제 화물과 다르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른 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나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해 제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세관장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누락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적재화물목록 B/L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인 - 마스터 B/L이 빠졌는지, 하우스 B/L이 빠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작성책임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추가 제출 사유 검토 -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 선박·컨테이너 고장 같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하선 전까지 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 정정신청 준비 - 사유가 없으면 B/L 사본과 선적 서류 등 증명자료를 붙여 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보세운송된 화물은 도착지 세관에 냅니다.
  • 기간 관리 - 하선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그 밖에는 입항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 B/L 양수도·분할·합병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과태료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누락 경위와 확인 불가능 사유를 냅니다. 부과 통지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배선이나 다단계 혼재로 작성책임자가 여럿이거나 누락이 반복되어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서와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적재화물목록 관련 과태료 이의제기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B/L이 하나 빠지면 하선 전에 추가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하선 전 추가 제출은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 선박·컨테이너 고장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서류 전달 실수로 빠진 B/L은 정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청 기간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하선결과보고서 제출일이나 선박 입항일이 기산점이므로, 누락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선사에 넘긴 전송 기록과 시각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업체가 봉인한 컨테이너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송 기록과 운송 의뢰 서류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관련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재화물목록 사안은 B/L 전송 기록과 하선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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