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판매용 샘플을 대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판매할 물건과 샘플, 사업장에서 쓸 물건은 개인사업자라도 대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소액물품 면세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주문할 물건이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부터 나누십시오.
해외 쇼핑몰 주문 화면에서 수신인을 사업자로 바꾸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칸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넣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해외직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쓸 물건은 지금처럼 개인 부호로 사면 되고, 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쓸 물건만 사업자 명의로 나눠 들여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4월 새로 팔아 볼 무선 이어폰 샘플 5개를 해외 판매처에서 130달러에 사면서 대표인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었고, 물건은 세금 없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응이 좋아 같은 제품 50개를 들여오려던 D씨는 이번에도 개인 부호로 몇 번에 나눠 받아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개인 부호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판매할 물품(샘플 포함)과 사업장에서 쓸 물품은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고, 품목별 수입요건을 갖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특송물품 77번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신청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수입 목적 | 수입 명의 | 소액면세 |
|---|---|---|
| 대표 본인 자가사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 150달러 이하 가능 |
| 판매용 상품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해당 없음 |
| 판매 검토용 샘플 (핵심 행)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견본품 요건 시 가능 |
| 사업장 사용 비품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해당 없음 |
견본품 면세는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등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2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소액물품 면세를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만 인정합니다.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으로 들여오는 목록통관도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팔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작아도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샘플도 사업자 명의로 들여와야 하나요?
네, 판매를 검토하려고 들여오는 샘플도 사업 목적 물품이므로 사업자 명의로 수입합니다. 다만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들여와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천공·절단 등으로 팔 수 없게 처리한 물품, 상품목록·가격표,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로 견본품으로 쓰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형상·성질로 보아 견본품인 물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 대상도 됩니다.
위 사례의 샘플 5개가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여러 개 산 것이라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견본품 해당 여부는 수량과 용도, 판매 가능 여부를 보고 세관이 판단합니다.
개인 부호로 판매용 물건을 들여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꾸며 소액면세를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세관은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위 사례처럼 50개를 나눠 받는 계획은 이 두 가지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에서도 손해가 생깁니다. 수입 부가가치세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되므로, 대표 개인 명의로 들여오면 사업자 명의의 매입 증빙이 남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기용품처럼 판매에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사업자 명의 수입 때 그 요건도 세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붙여 관세청 부호신청시스템이나 본부세관에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1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위 신청이나 명의 대여가 의심되면 사전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호는 사업장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해외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용도 구분 - 주문 전 물건이 개인용인지, 판매용·사업장용인지 나눕니다. 판매용·사업장용은 사업자 명의로 주문합니다.
- 사업자 부호 발급 -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합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1일 이내에 끝납니다.
- 수입요건 확인 - 판매 품목에 인증·검사 같은 수입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을 세관에 내야 통관됩니다.
- 견본품 면세 검토 - 샘플은 수량과 처리 상태를 보고 견본품 면세 요건에 맞는지 따집니다. 맞지 않으면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 지난 수입분 정리 - 이미 개인 부호로 들여온 판매용 물건이 있다면 건수와 금액을 정리해 수정신고 등 바로잡을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인 명의로 여러 차례 판매용 물건을 들여왔거나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수입 내역과 판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액이 작은 샘플이면 대표 개인 부호로 받아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150달러 이하라도 팔 물건이면 소액면세와 목록통관의 전제인 자가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개인 부호로 받은 샘플 기록이 나중에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제품을 개인 명의로 몇 번 받은 뒤 쇼핑몰에 올리면, 통관 내역과 판매 페이지 등록일이 나란히 놓여 판매 목적이 드러납니다. 주문 때 누구 명의와 부호를 썼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세관 추징 금액을 다투거나 관세 면탈 혐의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들여왔다면 매입세액 공제 증빙도 함께 남으므로, 명의를 나누는 비용보다 얻는 것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 직구 사안은 통관 내역과 판매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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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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