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외환·외국환거래

B/L을 국내 회사에 넘기고 대금은 원래 수입자가 보내면 제3자 지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B/L을 국내 회사에 넘겼더라도 해외 수출자와 계약한 원래 수입자가 그 수출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제3자 지급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대금을 주고받을 때만 지급 방법 신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B/L을 넘겨받은 회사가 물품을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했다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 협상으로 신고가 늦어지면 대상 물품에 신고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을 보내는 한, B/L을 국내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해서 따로 외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대금을 주고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식자재 수입업체 A사는 2026년 6월 호주 수출자 C사에서 냉동육을 미화 30만달러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선박이 도착하기 전 국내 유통업체 B사가 물량을 원해 A사는 B/L을 B사에 양도했고, 수입통관은 B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계약대로 A사가 C사에 보내고 B사는 A사에 양도대금을 원화로 냈는데, A사는 이 구조가 제3자 지급에 걸리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B/L 양도 뒤 원래 수입자가 대금을 보내는 구조를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국내 법인이 계약 상대방인 해외 수출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지급이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B/L 양수인이 수입통관을 하고 양수인과 수출자 사이에 직접 송금이 없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설명합니다. 수입통관을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대금을 주고받은 두 회사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도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A사와 B사 사이 양도대금은 국내 회사끼리 B/L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주고받는 돈이므로 이 조항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해외 수출자에게 직접 보내면 달라지나요?

네, B/L을 넘겨받은 B사가 해외 수출자 C사에게 대금을 직접 보내면 B사는 A사와 C사 사이 수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지급이 됩니다. 이때는 미화 5천달러 이하면 신고가 필요 없고,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정된 거래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B사가 A사의 대금 채무를 정식으로 인수했다면 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B/L 양도 뒤 대금 흐름별 외환 신고
대금 흐름제3자 지급신고
양도인이 수출자에게 송금 (핵심 행)해당 안 됨신고 불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원화 지급해당 안 됨신고 불요
양수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해당금액별 사전 신고
채무 인수 후 양수인 송금해당신고 예외 검토

양수인 직접 송금은 미화 1만달러 이내면 외국환은행, 넘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B/L을 넘겨받은 회사가 관세도 내나요?

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납세의무자이므로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를 한 B사가 관세를 냅니다. 관세법은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사와 C사 사이 수입계약이 그 거래이므로, B사가 A사에 낸 양도대금이 아니라 A사가 C사에 지급하는 가격이 출발점이 됩니다. 양도대금과 원래 수입가격의 차이가 크면 어느 금액으로 신고할지 수입신고 전에 관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지급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대금을 보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상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 검사는 관세청이 맡으므로, B/L 양도 거래는 수입신고 자료와 송금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B/L 양도 거래 점검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해외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맺은 회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확인합니다. 그 회사가 대금을 보내면 제3자 지급이 아닙니다.
  • 송금 주체 결정 - 양도 후에도 원래 수입자가 송금할지, 양수인이 직접 보낼지 정합니다. 양수인이 보내면 제3자 지급 신고나 채무 인수 예외를 검토합니다.
  • 양도계약서 정비 - B/L 양도 가격, 대금 지급 방법, 채무 인수 여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외환 검사와 관세 신고에서 기준 자료가 됩니다.
  • 수입신고 - 양수인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과세가격은 원래 수입거래 가격을 출발점으로 확인합니다.
  • 자료 보관 - 수입계약서, B/L 양도계약서, 송금 내역,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송금인과 수입신고인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L이 여러 번 양도됐거나 양수인이 대금 일부를 수출자에게 직접 보낸 경우라면 계약서와 송금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 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절차,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신고를 한 회사와 대금을 보낸 회사가 다르면 외환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통관 명의가 아니라 대금을 주고받는 두 회사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지를 봅니다. 원래 수입자가 계약대로 수출자에게 보내면 B/L이 누구에게 넘어갔든 제3자 지급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도 이후의 송금 방식이 바뀔 때입니다. 양수인이 시간을 아끼려고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면 그 순간 제3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B/L 양도계약서 작성일, 송금일과 송금인, 수입신고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 검사와 관세 과세가격 판단에서 함께 쓰입니다. 송금인과 수입신고인이 다른 이유를 계약서로 보여 주면 외환 신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원래 수입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B/L 양도 사안은 수입계약서와 양도계약서, 송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거래 당사자부터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