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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과 건조를 한 몸체에서 하는 기계, 품목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여러 기계가 한 몸체로 결합된 장비는 복합기계로 보아 주된 기능을 하는 기계의 품목번호로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가 복합기계를 이렇게 정하고, 따로 떨어진 기기들이 한 기능을 함께 하면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우리 장비가 하나의 프레임에 고정된 구조인지, 따로 설치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관이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더 걷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계 이름이나 카탈로그 제목으로 품목번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입신고 때의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하나의 기계인지 여러 기계가 결합된 것인지부터 가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1월 이탈리아에서 부품 세척·건조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세척조와 열풍 건조부가 하나의 철제 프레임에 볼트로 고정돼 있고, 제어반 하나로 두 공정을 이어서 돌립니다. D사는 세척기 번호로 신고했는데, 거래처는 건조기 번호가 맞다고 했습니다. D사는 두 기능을 다 하는 기계라면 어느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계 분류 원칙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기계를 구성 형태에 따라 단일기계, 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등으로 나누고, 형태별로 분류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심사>품목분류 5번은 단일기계는 그 기계의 호에, 복합기계나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기능단위기계는 전체가 수행하는 단일 기능의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에는 기계류·설비·장비·기기가 함께 포함된다고 봅니다.

기계 구성 형태별 품목분류 방법
구성 형태분류하는 호
단일기계그 기계의 호
복합기계(한 몸체 결합) (핵심 행)주된 기능 기계의 호
다기능 기계주된 기능의 호
주된 기능 판단 불가해당 호 중 순서상 최종 호
기능단위기계전체가 하는 기능의 호

복합기계는 같은 베이스·프레임·하우징에 영구 부착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제4호, 통칙 제3호 다목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를 각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로 먼저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호의 용어를 본 뒤 곧바로 제16부 주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해 구성 형태를 따지게 됩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2026. 8. 31. 개정(관세청고시 제2026-52호)되어 2026. 9.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설서는 신고일 기준 시행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기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구조여야 하나요?

복합기계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이루는 것이고, 주된 기능을 하는 기계로 분류합니다. 결합은 같은 베이스·프레임·하우징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거나 붙도록 설계된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발전기 축 끝에 커플링으로만 연결해 들여온 여자기를 두고, 같은 프레임이나 하우징에 장치되지 않았으므로 복합기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세척조와 건조부가 한 프레임에 고정돼 있다면 복합기계로 볼 여지가 크고, 그다음은 어느 쪽이 주된 기능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된 기능을 가릴 수 없으면 분류 가능한 호 가운데 순서상 마지막 호로 분류합니다.

따로 떨어진 기기들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여러 개별기기가 떨어져 있거나 배관·케이블로만 연결돼 있어도,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히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 전부를 그 기능의 호에 분류합니다. 이것이 기능단위기계입니다.

대법원은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기기 일부만 들여온 경우, 그 일부가 전체 기계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지 않으면 개별기기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 기능만 하는 기기는 기능단위기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입 후 실제 쓰는 용도로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때의 주요 특성·기능·용도·성분 같은 객관적 요소로 정하고,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계 품목분류 다툼 대응 순서

  • 구조 자료 확보 - 프레임·하우징 도면과 사진, 배선도를 모읍니다. 하나의 몸체로 고정된 구조인지가 복합기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주된 기능 정리 - 공정 순서, 처리 능력, 원가 비중으로 어느 기능이 중심인지 정리합니다. 주된 기능을 가릴 수 없으면 최종 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사전심사 신청 - 신고 전이라면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같은 물품에는 그 결과가 적용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관의 과세 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 자료를 내면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심사·심판청구 -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가 여러 공정을 잇는 설비이거나 일부 기기만 따로 들어온 경우에는 도면·계약서·선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경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 품목번호는 장비 이름이나 판매처가 붙인 품명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한 몸체로 고정된 복합기계인지, 떨어진 기기들이 한 기능을 하는 기능단위기계인지에 따라 분류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수입신고 때의 구조로 합니다. 설치 후 배선을 바꾸거나 프레임을 분리하면 신고 당시 구조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수입 직후 장비 사진과 도면, 제조사 사양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같은 프레임에 고정됐다는 사진 한 장, 공정별 처리 능력을 적은 사양서가 주된 기능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계 품목분류 다툼은 신고 당시 구조와 기능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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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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