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입 기계값에 들어 있는 국내 설치비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입한 뒤 국내에서 하는 설치비는 물품대금 안에 들어 있어도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기술지원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송품장에 설치비가 금액으로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설치비까지 넣은 금액으로 이미 신고해 관세를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설치비를 빼려고 판매자와 계약을 둘로 나눠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계약이라도 물품대금과 설치비가 금액으로 따로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4월 일본 제조사에서 원단 재단기를 1,250만엔에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계 본체 1,200만엔과 국내 공장 설치·시운전비 50만엔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고, 설치는 기계가 들어온 뒤 제조사 기술자가 A사 공장에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수입신고를 앞두고 50만엔도 관세를 매기는 가격에 들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 후 설치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한 뒤 국내에서 하는 설치비가 물품대금 안에 들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일본에서 재단기를 들여오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함께 내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출발하지만, 수입 후의 설치·조립·정비 비용처럼 법이 정한 금액은 구분되는 한 빼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 사례라면 1,250만엔이 아니라 기계 본체 1,200만엔에 운임·보험료 등 더할 금액을 붙여 과세가격을 계산합니다.
설치비를 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그 비용이 수입한 뒤 국내에서 하는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나 기술지원의 대가여야 합니다. 둘째, 구매자가 내는 총금액 안에서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입 후에 하는 작업일 것 - 수출국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거나 시험한 비용은 수입 전 비용이므로 뺄 수 없습니다.
- 금액이 따로 드러날 것 - 계약서나 송품장에 설치비가 항목과 금액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설치 포함 1,250만엔」처럼 총액만 있으면 구분된 금액이 없어 그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가와 맞을 것 - 세관은 명목보다 실제로 무엇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설치비 명목이 기계값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이면 다시 더해집니다.
설치비 말고 과세가격에서 빼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수입 후 설치비와 같은 성격으로, 총금액 안에 들어 있어도 구분되면 빼는 비용이 법에 네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입니다. 어느 것이든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비용 | 처리 | 성격 |
|---|---|---|
| 수입 후 설치·조립·정비 (핵심 행) | 공제 | 수입 뒤 국내 작업 |
| 수입 후 기술지원비 | 공제 | 수입 뒤 국내 용역 |
|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 | 공제 | 국내 구간 운송 |
| 국내 관세 등 세금·공과금 | 공제 | 우리나라 조세 |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 | 공제 | 대금 유예 이자 |
|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 가산 | 국제 구간 운송 |
| 구매자 부담 중개료 | 가산 | 거래 알선 비용 |
공제 항목은 구매자가 낸 총금액 안에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만 뺍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반대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구매자가 부담한 중개료, 상표 사용료처럼 법이 더하라고 정한 금액은 계약서에 빠져 있어도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공제와 가산을 함께 보아야 신고가격이 맞습니다.
이미 설치비를 포함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고,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거나 경정을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구분 자료 없이 설치비를 빼고 신고했다가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세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구분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수입 기계 설치비 공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항목 확인 - 계약서와 송품장에 설치비가 금액으로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총액만 있으면 수입신고 전에 판매자에게 항목별 내역서를 받습니다.
- 작업 시점 확인 - 설치·시운전이 수입 뒤 국내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수출국에서 한 조립·시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산 금액 점검 - 운임·보험료, 중개료, 권리사용료처럼 더할 금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봅니다. 공제만 하고 가산을 놓치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 신고와 자료 보관 - 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설치 계약 내역, 기술자 파견 기록, 지급 증빙을 보관합니다. 사후 심사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잘못 낸 세액 정리 - 이미 설치비를 포함해 신고했다면 6개월 안에는 보정, 그 뒤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경정 거부에는 90일 안에 불복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비와 기술지원비가 기계값과 묶여 있거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설치를 맡긴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기계를 들여올 때 계약 총액이 곧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입한 뒤 국내에서 하는 설치·시운전·기술지원 비용은 금액이 드러나면 빼고 신고합니다. 같은 1,250만엔짜리 계약이라도 서류에 설치비가 따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판단은 서류 한 줄로 갈립니다. 계약서의 항목별 금액, 판매자의 내역서, 설치 기술자 파견 기록과 작업 일자가 공제 요건을 보여 줍니다. 총액 한 줄짜리 계약이라면 수입신고 전에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사후 심사나 관세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설치비 공제를 부인하며 추징을 예고하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에서 같은 자료로 구분 가능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가격 공제요소 사안은 계약서 항목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구분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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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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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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