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 경매로 산 중고 승용차, 낙찰가로 관세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입찰·낙찰 내역과 실제 지급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면 낙찰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세관은 같은 모델·연식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합니다. 지금은 낙찰 내역과 송금 기록, 현지 최초 등록일 서류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으로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부당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치른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관 기준가격이 언제나 최종 금액인 것도 아니어서, 실제 거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미국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에서 2022년식 중고 승용차를 1만 8천달러에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수입신고 때 낙찰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관은 같은 모델·연식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실제로 낸 돈보다 높은 금액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지, 낙찰 내역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고승용차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중고승용차를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하되, 신고가격이 정당하거나 경매 낙찰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준가격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관세청장이 시달한 같은 제조사·모델·생산연도 신차가격, 정기 발행 자동차 가격 책자나 그 발행사 웹사이트의 신차가격(부가가치세 제외), 세관이 같은 모델·연식의 수입실적을 조회해 낸 신차가격 평균입니다. 이사화물로 들여오는 중고차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 구분 | 기초 가격 | 적용 조건 |
|---|---|---|
| 원칙 | 신고가격(거래가격) |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
| 경매 낙찰 (핵심 행) | 낙찰가 | 낙찰·지급 내역 증빙 |
| 기준가격 1 | 관세청장 시달 신차가격 | 증빙 없을 때 |
| 기준가격 2 | 가격 책자 신차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 |
| 기준가격 3 | 수입실적 신차가격 평균 | 세관 조회 |
기준가격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35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먼저 적용하고, 그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때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정합니다. 중고물품은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 역산 가격, 수입 당시 과세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 등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로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가격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경매라면 입찰·낙찰 내역, 경매 수수료와 낙찰 대금 결제 기록, 운송비 영수증이 그 자료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관이 수입계약서와 송품장 가격을 부인하고 지침의 신차가격 기준으로만 과세한 사안에서, 수출자에게 따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등 실제 거래 내용을 다시 조사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0. 12. 17. 조심2009관0164 결정).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지침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연식과 등록일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이 되는 신차가격은 생산연도(연식)를 기준으로 찾고,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는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가치감소를 별표 제2호 감가상각 잔존율표로 정하고, 잔존율은 1개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1개월을 셀 때 15일 이하는 버리고 16일 이상은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이라도 현지에서 늦게 등록한 차는 경과기간이 짧아 잔존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과 말소증명으로 최초 등록일을 보여 주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세관이 정한 금액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를 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거래가격을 부인한 근거, 기준 신차가격 선택, 최초 등록일과 잔존율 적용입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승용차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 자료 확보 - 경매 낙찰 화면, 입찰 이력, 송금 영수증, 매매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출자에게 따로 낸 돈이 있다면 그것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등록 이력 확인 - 현지 최초 등록일과 말소일이 적힌 서류를 준비합니다. 잔존율 계산의 경과일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고가격 소명 - 수입신고 때 낙찰가와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근거 자료와 함께 냅니다. 세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 세관 산정 검토 - 세관이 기준가격을 적용하면 어떤 신차가격과 잔존율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모델·트림·연식이 실제 차량과 맞는지 봅니다.
- 불복 결정 - 금액이 부당하면 납부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대를 사업으로 수입하거나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특수관계·별도 지급금에 걸려 있으면 계약과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는 실제로 낸 돈대로 관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이 신차가격과 잔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고, 낙찰가를 인정받으려면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경매 사이트의 입찰·낙찰 화면, 대금 송금 영수증, 수수료 내역, 현지 최초 등록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경매 기록을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서 실제 거래 내용을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거래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세관 산정액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중고차 과세가격 사안은 낙찰·결제·등록 기록을 맞춰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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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관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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