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같은 참깨가루인데 볶았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참깨가루라도 볶지 않았으면 제1208.90호, 볶았으면 제2008.19호로 품목번호가 갈립니다.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5%에 못 미치면 부순 참깨로 보아 제1207.40호에 분류합니다. 지금은 체가름 시험 결과와 볶음 공정 기록부터 받아 두면 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참깨가루의 품목번호가 틀렸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깨를 갈았다고 해서 모두 참깨가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루의 입자 크기를 하나하나 재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이 95% 이상인지 한 가지 수치와 볶음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떡과 제과 원료를 납품하는 C사는 2026년 2월 인도에서 참깨가루 8톤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수출자는 한 로트는 생참깨를 그대로 빻은 것이고, 다른 로트는 고소한 맛을 내려고 볶은 뒤 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C사는 두 로트 모두 체가름 시험에서 95% 넘게 통과했는데도 품목번호가 다른지, 볶은 참깨를 굵게 간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참깨가루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참깨가루라도 볶음 같은 가공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볶지 않은 참깨가루를 제1208.90-9000호로, 볶은 참깨가루를 제2008.19-3000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208호는 씨를 가공하지 않고 빻은 가루를,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와 씨를 담는 호입니다.
| 체 통과율(1.25mm) | 볶음 여부 | 품목번호 |
|---|---|---|
| 95% 이상 | 볶지 않음 | 제1208.90-9000호 |
| 볶음 | 제2008.19-3000호 | |
| 95% 미만 | 볶음 여부 무관 | 제1207.40-0000호 |
통과율은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호,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사례집은 볶은 참깨가루라도 체를 95% 이상 통과하지 않는 굵은 제품은 제1207.40-0000호로 분류한다고 덧붙입니다. 볶음 여부보다 입자 크기 기준이 먼저 걸린다는 뜻입니다.
체가름 9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 형태의 참깨는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95% 미만이면 제1207.40호에, 95% 이상이면 제1208.90호에 분류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호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개수가 아니라 중량 비율로 판단합니다. 같은 로트라도 시료를 어디서 떴는지에 따라 통과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 성적서에 시료 채취 방법과 측정 중량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과율이 95% 근처라면 국내 시험을 한 번 더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집이 든 별표 번호는 지금도 맞나요?
아니요, 사례집은 참깨가루 기준의 근거를 별표 제15호로 적었지만 현행 별표에서 제15호는 대두 가루 기준이고 참깨는 제16호입니다. 2021. 12. 31.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 중인 현행 별표를 2026. 10. 7.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 기준은 체 크기와 95%라는 수치가 같아 혼동하기 쉽지만 분류되는 호가 다릅니다. 대두는 제1201.90호와 제1208.10호로, 참깨는 제1207.40호와 제1208.90호로 나뉩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나 의견서에 근거를 적을 때는 제16호로 적어야 합니다.
볶았는지 애매하면 어떻게 확인받나요?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성분 분석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빼고 셉니다. 통지받은 내용과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결과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
- 1
체가름 시험
1.25mm 체 통과 중량 95% 이상인지 확인
- 2
볶음 여부 확인
볶음 온도·시간 등 공정 기록 확보
- 3
사전심사 신청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 신청, 원칙 30일
- 4
재심사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신청서에는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를 적고 견본과 설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참깨가루는 볶음 온도와 시간, 분쇄 후 체가름 결과가 제조과정 자료의 중심입니다. 이미 신고한 뒤 품목번호가 틀린 것을 알았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고,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참깨가루 품목분류 대응 순서
- 체가름 결과 확인 -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이 95% 이상인지 성적서로 확인합니다. 95% 미만이면 볶음 여부와 상관없이 부순 참깨 기준을 먼저 봅니다.
- 볶음 공정 기록 확보 - 볶은 제품이면 볶음 온도와 시간을, 생참깨 제품이면 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공정 기록을 받습니다.
- 로트별 분리 - 볶은 로트와 볶지 않은 로트는 품목번호가 다르므로 인보이스와 포장 표시를 따로 갖춥니다.
- 사전심사 검토 - 통과율이 95% 근처이거나 볶음 정도가 약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추징 대응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깨가루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다른 재료를 섞었거나 밀폐용기에 담긴 조제품이라면 배합비와 제조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깨가루는 곱게 갈았는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체 통과율 95%와 볶음 여부라는 두 기준이 겹쳐 세 가지 품목번호로 나뉩니다. 고소한 맛을 내려고 살짝 볶은 것만으로도 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체가름 성적서와 볶음 공정 기록을 로트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험한 날짜, 시료 중량, 통과 중량이 적힌 성적서와 볶음 온도·시간 기록은 수입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세관이 다른 호를 주장하며 추징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례집처럼 근거 별표 번호를 잘못 적은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의견서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현행 번호로 바로잡아 인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농산물 가공품 품목분류 추징 사안은 시험 성적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맞대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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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호
- 관세법 제86조 제3항
- 관세법 제85조 제1항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호 나목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호 가목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5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