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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카페에서 생두를 직접 수입해 볶아 팔려면 어떤 신고와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카페가 원두를 직접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볶은 원두를 유통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와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로스팅한 원두를 매장에서만 팔지 온라인으로 유통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외 농장과 생두 구매 계약을 하기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고,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를 열 때 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 원두 수입과 로스팅 판매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카페가 공장 수준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로스팅한 원두를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25년 가을 에티오피아 생두 60kg을 직접 들여와 매장에서 볶아 팔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원두 봉지 판매도 하려고 했습니다. 해외 농장과 계약까지 마친 뒤에야 수입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를 할 영업자 자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M씨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하고, 로스팅 원두의 판매 방식에 맞는 구청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페에서 원두를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뒤, 들여올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정하고,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합니다.

카페 원두 직수입에서 판매까지
  1. 1

    수입·판매업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

  2. 2

    건별 수입신고

    생두 도착 시 신고, 수리 후 통관

  3. 3

    판매 방식 결정

    매장 음료, 매장 원두 판매, 온라인·도매

  4. 4

    구청 등록·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5. 5

    사업자등록 정정

    추가 업종 세무서 신고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고,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 수 없으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신고해서도 안 됩니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입니다.

수입한 원두를 볶아서 팔면 어떤 영업이 되나요?

로스팅한 원두를 포장해 다른 카페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관청은 3일 안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매장에서 볶은 원두를 그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형태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매 방식과 원두가 총리령의 대상 식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바꿔야 하나요?

바꿔야 합니다. 이미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수입·판매업과 제조·가공업 업종을 추가하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카페 원두 직수입 대응 순서

  • 판매 방식 결정 - 매장 음료용인지, 매장 원두 판매인지, 온라인·도매 유통인지 정합니다. 필요한 영업 종류가 달라집니다.
  • 수입·판매업 등록 -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입신고 - 생두가 들어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검사성적서 등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구청 등록·신고 - 로스팅 원두 판매 방식에 맞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추가 업종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와 수입 통관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들여오거나 해외 직구 형태로 소량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계약 구조와 통관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통관·관세와 식품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페 사장님들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하나로 원두 수입과 판매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입 단계의 식약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로스팅 판매 단계의 구청 등록이나 신고가 각각 따로 필요하고, 판매 방식에 따라 필요한 영업 종류도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순서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업등록일, 수입신고일과 수리일, 로스팅 원두를 처음 판매한 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등록 전에 수입 계약을 하거나 판매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이 무등록 영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식약처나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 처분 사유가 된 영업의 시작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통관 단계에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면 수입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일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통관·관세 쟁점과 식품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목적과 판매 방식을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영업등록·신고와 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해외 생두 구매 계약서·원두 판매 계획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수입·판매업 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로스팅 원두 판매에 필요한 영업 종류·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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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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