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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해외 도자기 식기를 수입해 팔 때도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식기를 수입하면 식품이 아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에 직접 닿는 식기는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수입 목적이 판매·영업용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들여오려는 그릇이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물건인지, 수입 목적이 판매나 영업용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세 통관과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 쪽 신고를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기는 법에서 「기구」로 분류되어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일본 도자기 공방에서 밥그릇과 접시 500세트, 약 1,200만원어치를 들여와 온라인 편집숍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관세사에게 통관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식기는 식품 수입신고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M씨는 먹는 것도 아닌 그릇을 수입할 때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할 때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이라면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 목적이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식품등에는 식품뿐 아니라 기구와 용기·포장도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수입식품등의 범위(2026. 9. 30. 기준)
식품
예: 모든 음식물(의약 제외)
식품첨가물
예: 감미·착색·보존 목적 물질
기구
예: 식기, 수저, 조리도구
용기·포장
예: 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예: 별도 법률상 정의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건을 「기구」로 정의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것, 식품을 제조·조리·저장·운반·진열할 때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밥그릇, 접시, 수저, 컵, 조리도구가 모두 기구입니다. 다만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구와 위생용품은 빠집니다.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품목과 재질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쓰려고 사는 그릇도 신고하나요?

수입신고 의무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쓰려고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그릇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식당이나 카페가 영업장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식기는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사용 목적이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목적별 수입신고 대상
판매
수입신고: 대상
식당·카페 영업장 사용
수입신고: 대상
개인 자가소비 직구
수입신고: 대상 아님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도 먼저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합니다.

수입신고를 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파는 행위,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자기 식기라면 납·카드뮴 같은 재질 기준이 검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어야 관세 통관이 이어집니다.

식기 수입 대응 순서

  • 기구 해당 여부 확인 - 음식을 먹거나 담는 데 쓰는 물건인지 봅니다. 장식용 도자기라면 사용 목적을 따로 따집니다.
  • 수입 목적 정리 - 판매용·영업장 사용용인지, 개인 사용용인지 구분합니다. 영업 목적이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영업등록 - 판매할 거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시설기준을 먼저 갖춥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 제조 공방을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재질 검사를 대비해 재질 정보를 받아 둡니다.
  • 관세 통관 - 식품 수입신고 수리 뒤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합니다. 두 신고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는 판정서와 재질 성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기를 수입하는 분들은 먹는 물건이 아니니 관세 통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이라 식품 쪽 수입신고와 재질 검사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를 빼면 판매 뒤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 목적과 재질 자료를 처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매용인지 영업장 사용용인지 적은 계약서, 공방에서 받은 재질 정보와 시험성적서, 수입신고일과 수리일, 검사 결과 통지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판매 후 회수 명령을 받으면 이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당시 제출한 재질 정보와 실제 제품이 같았다는 점, 신고한 용도대로 팔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처분을 줄이거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목적과 제품의 기구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요건과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 계약서·제품 사진과 재질 정보·영업등록증·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기구 해당 여부·영업 목적 수입 여부·신고 수리와 검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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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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