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소스를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어떤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와 제15조가 근거이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신고 전까지 마쳐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은 해외 공장 정보를 모아 등록부터 신청하십시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신고 전까지 마쳐야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계속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반드시 해외 공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려는 사람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베트남 소스 제조사와 계약해 매달 1,500만원어치 소스를 들여와 온라인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통관은 관세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첫 선적을 앞두고 관세사가 식품 쪽 절차부터 끝내야 수입신고가 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K씨는 식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를 마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 1
영업등록
시설기준 충족 후 수입·판매업 등록
-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전까지, 유효기간 2년
- 3
식품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리
- 4
관세 통관
관세법상 수입신고와 납세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제20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하려는 사람이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신청합니다. 공장의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만드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축산물은 해외제조업소가 아니라 해외작업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먼저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종류는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으로 나뉩니다.
| 영업 | 내용 |
|---|---|
|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 |
| 신고 대행업 | 수입신고를 대행 |
| 인터넷 구매 대행업 | 해외 식품 구매를 대행 |
| 보관업 | 수입식품등을 보관 |
- 수입·판매업
- 내용: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
- 신고 대행업
- 내용: 수입신고를 대행
- 인터넷 구매 대행업
- 내용: 해외 식품 구매를 대행
- 보관업
- 내용: 수입식품등을 보관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식품 제조업자 등이 자기 제품의 원료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처럼 일부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나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들여올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식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관세법상 수입신고와 통관으로 이어집니다.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식품 수입 준비 순서
- 영업등록 - 시설기준을 갖춘 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자기 제품 원료로만 쓰는 제조업자는 등록 간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공장의 명칭·소재지·생산 품목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합니다. 동물성 식품은 수출국 정부를 거칩니다.
- 유효기간 관리 -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공장 정보가 바뀌면 변경 등록합니다.
- 식품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수리 뒤 관세 통관으로 넘어갑니다.
- 판매 단계 관리 - 신고한 용도대로 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용도와 다르게 팔면 금지 행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영업등록이 반려된 경우에는 통지서와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분들은 관세사에게 통관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관세 통관보다 앞에 식품 쪽 관문이 두 개 있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물건이 보세창고에 묶입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업등록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일과 2년 유효기간 만료일, 공장 정보가 바뀐 날과 변경 등록일을 표로 관리하고, 해외 공장에서 받은 등록 자료와 교신 기록도 보관해 두십시오.
수입신고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이 유효했던 기간과 변경 신고 시점이 확인되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고,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질 위험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 수리 거부나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제조사 계약서·공장 정보(명칭·소재지·품목)·영업등록증·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과 유효기간·영업등록 대상 여부·수입신고 수리 거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5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7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7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7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