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성분·재질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신청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냅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가 분석수수료의 대상과 금액, 납부 시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할 물품이 성분이나 재질 분석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대상이 되면 신청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수수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분석수수료를 내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신청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수입하려는 천연 추출물 원료 3종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한꺼번에 신청하려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전심사에 수수료가 든다는 말을 듣고, 품목마다 얼마를 내는지, 분석 뒤에 신청이 반려되면 돌려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세 원료 모두 성분 함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사전심사 수수료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없고, 분석수수료 납부대상인 물품만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돈이 사전심사 신청의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재질이나 성분을 분석하려면 장비와 약품을 쓰게 되고, 그 비용을 이익을 얻는 신청인에게서 받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이 아니면 수수료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금액을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정합니다. 사례집은 이 근거를 같은 법 제86조 제5항으로 적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제86조 제6항입니다.
어떤 물품이 분석수수료 대상이 되나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나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그 분석회보서를 참고해 품목번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분석의뢰된 물품의 신청인이 분석수수료를 냅니다. 성분 함량이나 재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류를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 분석의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서식에도 수수료는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석수수료는 신청 품목마다 3만원씩 계산합니다. 신청서는 1품목별로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원료 3종을 신청해 모두 분석 대상이 되면 9만원을 냅니다. 한 품목만 분석 대상이면 3만원만 냅니다.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시 분석 대상이 되면 재심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분석에 걸리는 기간은 사전심사 처리기한 30일에 넣지 않고 따로 셉니다. 분석 대상이 되면 수수료와 함께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늦어진다고 보고 수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이 반려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이미 견본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했다면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낸 분석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정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요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반려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시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관세평가분류원에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분석수수료 |
|---|---|
|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 | 납부 없음 |
| 분석의뢰된 물품 (핵심 행) | 품목당 3만원, 분석 전 납부 |
| 분석 실시 후 반려 | 반환하지 않음 |
| 수수료 미납 | 신청 반려 사유 |
| 미납자의 이후 신청 | 반려 사유 |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도 분석이 필요하면 같은 금액을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제13조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석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분석수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물품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한 번 미납하면 이후 신청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분석 안내를 받으면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 두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수료 대응 순서
- 분석 필요성 가늠 - 성분 함량이나 재질로 분류가 갈리는 물품인지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분석수수료를 예상해 둡니다.
- 성분표 준비 - 제조사 성분표와 제조공정도를 미리 갖춥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서식상 성분표 제출 대상입니다.
- 품목별 신청 - 신청서는 1품목별로 냅니다. 분석 대상 품목 수에 3만원을 곱해 비용을 계산합니다.
- 분석 전 납부 - 분석 안내를 받으면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냅니다. 미납은 반려와 이후 신청 반려 사유가 됩니다.
- 결과 확인 - 분석 뒤 반려되면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보정 요구에는 기간 안에 응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석 결과 때문에 이미 수입한 물품까지 다른 번호로 추징될 상황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심사에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드는 경우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뿐이고 금액도 품목당 3만원입니다. 통관 뒤 분류가 바뀌어 추징되는 부담과 비교하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납부 시점은 분석 시작 전입니다. 분석 안내를 받은 날, 납부한 날, 보정 요구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분석 뒤 반려되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비용을 지키는 길입니다.
분석회보서는 결과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세관이 같은 물품을 다른 번호로 보고 추징하려 하면, 사전심사 때의 분석 결과와 성분표가 같은 물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분류 사안은 사전심사 분석 결과와 실제 수입 물품의 성분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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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관세법 제86조 제6항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제8호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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