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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임대·위탁판매로 들여온 물품도 인보이스 금액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무상으로 들어오거나 임대ㆍ위탁판매처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면 인보이스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런 물품 일곱 가지를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이때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차례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마다 매매로 들어왔는지, 무상 공급ㆍ임대ㆍ위탁으로 들어왔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는 물품을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해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보이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 일곱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상반기에 세 갈래로 물품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본사가 대가 없이 보낸 신제품 시연품, 독일 업체와 3년 임대계약을 맺은 검사장비, 해외 수산업체가 들여와 국내 경매에서 값이 정해지는 냉동 수산물입니다. 세 건 모두 거래처가 보낸 인보이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 왔는데, 담당자는 어느 건이 인보이스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판매가 아닌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관세법 시행령에 예시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무상 수입, 경매로 값이 정해지는 위탁판매, 수출자 책임의 국내 판매, 지점 거래, 임대차, 무상 임차, 수출자 부담 폐기의 일곱 가지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이 일곱 가지를 그대로 두면서, 수출판매 물품을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표현은 현행 조문에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는 각각 어떤 거래인가요?
일곱 가지 모두 수입자가 자기 계산으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판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물품 | 빠진 요소 |
|---|---|
| 무상 도착 물품 (핵심 행) | 대가 지급 |
| 경매 위탁판매물품 | 수입 시 확정 가격 |
| 수출자 책임 국내 판매 | 도착 전 구매자 |
| 지점 등과의 거래 | 독립된 거래 상대방 |
| 임대차계약 물품 | 소유권 이전 |
| 무상 임차 물품 | 대가ㆍ소유권 이전 |
| 수출자 부담 폐기물품 | 구매자의 대가 지급 |
일곱 가지는 예시이고, 판매의 결과로 도착하지 않은 물품은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5조
- 무상 도착 물품 - 견본ㆍ시연품처럼 대가 없이 들어오는 물품입니다.
- 경매 위탁판매물품 -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집니다. 수입 시점에는 값이 없습니다.
- 수출자 책임 국내 판매물품 - 보세창고도(BWT) 거래처럼 수출자가 먼저 들여놓고 국내에서 팝니다.
- 지점 등과의 거래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과의 거래는 자기 자신과의 거래입니다.
- 임대차계약 물품 -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고 사용 대가만 오갑니다.
- 무상 임차 물품 - 대가 없이 빌려 쓰는 물품입니다.
- 수출자 부담 폐기물품 - 산업쓰레기처럼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려고 들여옵니다.
목록에 없는 거래도 거래가격을 못 쓸 수 있나요?
네, 시행령의 일곱 가지는 예시이고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니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고시는 판매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정하고, 수출판매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지급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여러 번 팔린 물품은 실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가 기준이 됩니다.
수출판매가 아니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기초, 산정가격 기초, 합리적 기준 순서이고,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산정가격 방법을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먼저 씁니다. 이런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수입신고 때 가격신고서와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으로 이미 신고해 세액이 부족했다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세관이 먼저 찾아내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수출판매 제외 물품 대응 순서
- 반입 경위 분류 - 각 물품이 매매, 무상 공급, 임대, 위탁판매 가운데 어느 계약으로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권 이전 확인 - 대가를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봅니다. 임대나 위탁이면 인보이스 금액은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 비교 가격 자료 확보 -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같은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찾습니다.
- 기존 신고 점검 -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한 건을 골라 6개월 보정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같은 구조로 계속 들여온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공급과 매매가 한 계약에 섞여 있거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보낸 인보이스가 있으니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상 공급이나 임대 물품에도 통관용 인보이스는 붙어 옵니다. 그 금액은 대가를 치른 값이 아니라 표시용 가격이어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어떤 계약으로 들어왔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무상 공급 확인서, 송금 내역이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 바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없으면 세관이 사후에 판단한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사후심사나 관세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한 건이 문제 되면 보정기간 안에 스스로 바로잡았는지가 가산세 부담을 가르고, 세관이 정한 비교 가격을 다툴 때도 계약 형태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판매 해당 여부가 쟁점인 과세가격 사안은 반입 계약별로 거래 구조를 나눠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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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제4호·제5호·제6호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의3호
- 관세법 제42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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