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 본사가 한국 지점에 보낸 물품, 내부 이전가격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 본사와 한국 지점 사이 이동은 관세법상 판매가 아니어서 내부 이전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 기준까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정합니다. 지금은 국내 조직이 지점인지 별도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관이 과세가격을 다시 정해 부족세액을 징수하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 정한 내부 이전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관세법상 거래가격이 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다른 결정방법으로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E사는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고 지점을 등록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본사가 시연용 분석장비를 한국 지점으로 보내면서 본사 장부에 1억원으로 내부 이전 처리를 했고, 지점은 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려 했습니다. 통관 담당자가 본점과 지점 사이 거래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E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본점과 지점 사이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본점과 지점이 서로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니어서 이들 사이 이동은 관세법상 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은 쓸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 기준까지 다음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도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판매를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정합니다.
거래가격을 못 쓰면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역산,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앞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동종·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순서 | 결정방법 | 기초가 되는 가격 |
|---|---|---|
| 1 (핵심 행) | 동종·동질물품 | 인정된 동종물품 거래가격 |
| 2 | 유사물품 |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
| 3 | 국내판매가격 역산 | 국내 판매단가에서 공제 |
| 4 | 산정가격 | 원가+이윤·경비+운임 |
| 5 | 합리적 기준 | 앞 방법의 신축 적용 |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3번째와 4번째 순서를 바꿔 산정가격을 먼저 적용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1조~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국내판매가격 역산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단위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 국내 운임,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이 방법보다 산정가격(원자재비·가공비에 통상 이윤과 경비, 수입항까지 운임을 더한 금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시연용이라 팔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서 팔지 않는 시연용 장비라면 국내판매가격 역산은 쓰기 어렵습니다. 같은 장비가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제조원가 자료로 산정가격을 검토합니다. 산정가격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방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앞 방법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도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미리 정한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은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세웠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한국 자회사는 본사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둘 사이 거래는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래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조직 | 판매 해당 | 거래가격 적용 |
|---|---|---|
| 외국법인 국내지점 (핵심 행) | 아니요 | 적용 불가, 순차 결정 |
| 특수관계 자회사 | 예 | 가격 영향 없으면 적용 |
|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 | 예 | 원칙적으로 적용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회사 거래도 거래가격을 쓰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본점·지점 간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국내 조직이 지점인지 별도 법인인지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확인합니다. 지점이라면 거래가격 방법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 비교 가격 수집 - 같은 생산국 제품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자에게 팔린 가격이 있는지 찾습니다.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순으로 봅니다.
- 원가 자료 준비 - 비교 가격이 없으면 본사에서 원자재비·가공비·이윤 자료를 받아 산정가격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같은 구조의 수입이 반복된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다른 가격으로 추징을 예고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낼지 정합니다. 적용 순서를 건너뛴 결정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와 지점·자회사가 얽힌 반복 수입이나 이미 추징 통지를 받은 사안은 계약과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사 장부에 적힌 이전가격이 있으니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지점과의 거래는 판매가 아니어서 그 금액은 관세법상 거래가격이 되지 못하고, 세관은 다른 결정방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비교 가능한 수입 가격, 본사 원가 자료, 결정방법을 고른 이유를 신고 때 정리해 두면 세관이 다른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적용 순서가 맞았는지 따질 근거가 남습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건너뛰었는지, 산정가격 자료를 냈는데도 배척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제출일과 제출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본점·지점 간 수입 사안은 거래 구조와 결정방법 적용 순서를 먼저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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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 관세법 제31조 제1항
- 관세법 제33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 관세법 제37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34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