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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미리 보내고 송품장마다 나눠 빼면 관세는 뺀 금액으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미리 보낸 선지급금을 송품장마다 나눠 물품대금에 충당했다면 과세가격은 공제 전 계약가격을 기초로 정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수입물품 대가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봅니다. 지금은 선지급 계약서에서 송품장 한 건당 공제액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선지급 상당액을 빼고 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내야 합니다.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합니다.

선지급금 전액을 첫 수입분에 몰아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마다 빠진 선지급 상당액만 그 건의 과세가격에 다시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9월 냉동 수산물 공급자에게 물량 확보를 위해 48만 달러를 미리 보냈습니다. 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은 48회에 걸쳐 송품장 한 건마다 1만 달러씩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계약가격 5만 달러짜리 물량이 들어왔는데 송품장에는 1만 달러를 뺀 4만 달러만 적혀 있었고, E사는 이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지급금을 빼고 온 송품장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미리 보낸 돈을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송품장에서 빠진 선지급 상당액을 다시 더한 계약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입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총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는 송품장 4만 달러에 선지급 상당액 1만 달러를 더한 5만 달러가 기초이고, 구매자가 따로 낸 운임·보험료 등을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선지급금 공제 송품장의 과세가격 계산(각색 사례)
구분금액(미화)과세가격 처리
송품장 금액4만 달러기초 금액
건당 선지급 상당액1만 달러다시 더함
실제지급가격 (핵심 행)5만 달러계약가격과 같음
구매자 부담 운임·보험료명세서 금액가산요소로 더함

선지급 총액 48만 달러를 첫 수입분에 몰아 더하지 않고 건마다 공제액만 더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선지급 상당액을 뺀 송품장가격이 아니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서 사는 계약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81번은 수산물을 사면서 60만 달러를 선지급하고, 60회에 나눠 송품장마다 1만 달러씩 공제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계약가격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뺀 4만 달러 송품장에 선지급 상당액 1만 달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례집은 원료구입 준비금을 단가에서 공제해 갚는 경우에도 공제액을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선지급금은 어느 환율로 원화로 바꾸나요?

선지급금도 송금한 날 환율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관세법은 외화로 표시된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관세청장이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을 쓰도록 하고, 관세평가 고시는 그 적용기간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상당액 1만 달러도 해당 수입분에 적용되는 과세환율로 계산하며, 송금 당시 환율과 차이가 나도 과세가격은 이 환율로 정해집니다. 송품장에 적힌 화폐와 실제 결제 화폐가 다르면 실제 결제 화폐를 기초로 합니다.

선지급 상당액을 빼고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선지급 상당액을 빼고 신고한 사실이 세액심사나 관세조사에서 확인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경정해 징수할 때는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가산세가 됩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계약은 송품장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이므로, 한 번 잘못 신고하면 같은 오류가 수십 건으로 늘어납니다.

선지급금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선지급 계약 확인 - 선지급 금액, 충당 횟수, 송품장 한 건당 공제액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공제 방식이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서도 함께 둡니다.
  • 건별 과세가격 계산 - 송품장 금액에 그 건의 공제액을 더해 계약가격을 맞추고 운임·보험료 등을 더합니다. 공제 누계가 선지급 총액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과세환율 적용 - 공제액도 해당 수입분의 과세환율로 환산합니다. 송금 당시 환율로 따로 계산하지 않으며, 원화 금액이 달라진 차이는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미 신고한 건 정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공제 누계 계산이나 환율 적용에 착오가 없는지 이때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지급금에 이자나 할인 조건이 붙어 있거나 물량을 다 받지 못해 선지급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선지급 거래 수입신고 점검 흐름
  1. 1

    선지급 계약 확인

    선지급 총액, 충당 횟수, 건당 공제액

  2. 2

    건별 계약가격 복원

    송품장 금액에 공제액을 더함

  3. 3

    과세환율 환산

    해당 수입분 과세환율 적용

  4. 4

    정정 신고

    6개월 안 보정, 그 뒤 수정신고

실무상 착안점

선지급금은 이미 보낸 돈이니 이번 수입에는 송품장 금액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언제 냈는지보다 그 수입물품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미리 낸 돈이 물품대금으로 충당되는 순간, 그 금액은 이번 수입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선지급 계약서의 공제 방식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송품장마다 얼마씩 빼기로 했는지, 중간에 공제액이 바뀌었는지, 공제 누계가 선지급 총액과 맞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표가 없으면 수십 건의 신고를 하나씩 맞춰 보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관세조사에서는 선지급 송금 기록과 송품장 합계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누락액을 찾습니다. 미리 공제 누계표를 만들어 두었다면 추징 범위를 정확히 좁힐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계산 착오를 다툴 때도 이 표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선지급 거래의 과세가격 사안은 송금 기록과 송품장별 공제 누계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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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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