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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전시 장비에 관세가 붙게 되면 과세가격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TA까르네로 무상 반입한 전시 장비에 관세를 내게 되면 거래가격이 없어 대개 합리적 기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합리적 기준에서도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같은 가격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같은 모델이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재수출기간이 지나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6개월의 납부기한 안에 기간 내 재수출 증거를 내거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과세가격 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까르네로 들여올 때 세관에 물품 가격을 따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를 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과세가격이 문제가 되므로, 그때 쓸 제조원가나 비교 가격 자료만 미리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기계 제조사 C사는 2026년 5월 국내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시연용 커피머신 3대를 ATA까르네로 들여왔습니다. 박람회 뒤 2대는 재수출했지만 1대는 국내 대리점 사무실에 남아 재수출기간을 넘겼습니다. 세관은 관세를 추징하면서 이탈리아 현지 소매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잡았고, C사의 국내 대리인은 대금을 받고 판 물건도 아닌데 과세가격을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TA까르네 물품은 대금 없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어서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합리적 기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요건도 대개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과 무상으로 임차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전시 견본이나 직업용구를 빌려 쓰다 돌려보내는 까르네 물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동종물품 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은 쓰기 어려운가요?

각 방법이 요구하는 비교 자료가 까르네 물품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방법은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은 같은 상태로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팔린 단위가격이, 산정가격 방법은 생산자의 원자재ㆍ가공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까르네 물품에 과세가격 결정방법별로 필요한 자료
결정방법필요한 자료까르네 물품
제1방법(거래가격)수출판매 대금무상이라 적용 불가
제2ㆍ3방법(비교가격)인정된 동종ㆍ유사 가격같은 모델 수입 시 가능
제4방법(국내판매)국내 판매 단위가격대개 판매 실적 없음
제5방법(산정가격)제조사 원가 자료자료 제출 시 가능
제6방법(합리적 기준) (핵심 행)국내 이용 가능 자료일반적으로 적용

합리적 기준에서도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이나 자의적 가격은 쓸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29조

  • 신모델 시연품 - 비교할 수입 실적이 없어 제2방법과 제3방법이 막히기 쉽습니다.
  • 국내 미판매 장비 - 국내판매가격이 없어 제4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원가 자료 미제출 - 제조사가 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이 이미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면 그 가격이 앞 순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할 때 쓸 수 없는 가격이 있나요?

네, 마지막 단계인 합리적 기준에서도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기준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앞의 방법들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제조국 현지 소매가를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삼았다면 이 금지 기준에 걸리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누가 내고 가산세도 붙나요?

재수출기간이 지나 재수출됐거나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은 까르네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거나 넘긴 경우에는 그렇게 쓴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 징수가 어려우면 양수인에게서 걷습니다. 재수출기간을 넘긴 물품의 추징세액에는 관세 등 세금에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는 협약에 따른 보증단체도 관세 등 납부의무를 집니다.

미리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아 국내에 남기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내면서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한 추징세액을 고지받습니다.

까르네 물품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징수 사유 확인 - 재수출기간 경과인지, 승인 없는 용도 외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이미 내보냈다면 과세가격보다 수출 증거가 먼저입니다.
  • 비교 가격 찾기 - 같은 모델이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제2방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가 자료 준비 - 비교 가격이 없으면 제조사에 원자재비ㆍ가공비 자료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산정가격 방법의 근거가 됩니다.
  • 세관 산정 근거 검토 - 세관이 쓴 가격이 수출국 소매가나 근거 없는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가격이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국내에 남겼거나 보증단체가 먼저 세액을 낸 경우에는 까르네 증서와 고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까르네 물품은 면세로 들어왔으니 가격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수출기간을 넘기거나 승인 없이 국내에 남기는 순간 관세가 생기고, 그때 과세가격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세액을 정합니다. 대금이 오간 적 없는 물품이라 세관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가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입 단계에서 남겨 둔 자료가 나중에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모델의 정식 수입 신고 내역, 제조사의 원가 자료, 까르네 증서에 적힌 물품 가액을 함께 보관해 두면 비교 가격을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추징 고지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수출국 소매가처럼 법령이 금지한 가격을 썼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앞 순서의 방법을 적용할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과세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시수입 물품의 관세 추징 사안은 징수 사유와 과세가격 산정 근거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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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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