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부모가 하던 수입을 자녀 법인 이름으로 바꾸면 세관은 무엇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자를 자녀 법인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관은 그 법인이 실제 화주인지와 신고가격이 종전과 달라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곧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고, 같은 물품의 가격과 신고가격이 크게 다르면 세관은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자와의 계약, 대금을 보내는 계좌,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모두 자녀 법인 명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는 서면을 받았다면 그 서면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은 신고한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수입자를 바꾼 이유를 세관에 미리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이 자료를 요구할 때 실제 거래와 맞는 서류로 답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중국의 같은 공급자에게서 주방용품을 들여왔습니다. 2025년 3월 아들 B씨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법인을 세웠고, 같은 해 7월부터 같은 품목을 B씨 법인 이름으로 수입신고했습니다. 공급자와 단가를 협상하는 일은 여전히 A씨가 했고, 처음 몇 달은 대금도 A씨 개인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신고한 단가는 종전보다 15% 낮았고, 2026년 8월 세관에서 가격 자료를 내라는 서면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관은 수입자가 바뀐 거래에서 무엇을 대조하나요?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이름보다 그 물품을 실제로 들여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6조의 화주를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현행 제19조도 같은 화주 개념을 씁니다. 실제 소유자인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과 대금 결제 같은 수입절차 관여 방법, 국내에서 처분·판매한 실태, 그 수입으로 생긴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입자 이름만 자녀 법인으로 바뀌고 협상·송금·판매가 부모 쪽에 남아 있으면, 세관은 부모를 실제 화주로 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세관은 이 기재와 송금 내역, 판매 세금계산서를 서로 맞춰 봅니다.
| 대조 항목 | 세관이 보는 자료 | 자녀 법인이 화주로 보이려면 |
|---|---|---|
| 수출자와의 교섭 | 계약서·발주서·이메일 | 법인 임직원이 협상·발주 |
| 대금 결제 (핵심 행) | 송금 내역·신용장 | 법인 계좌에서 송금 |
| 국내 판매 | 판매 세금계산서·거래처 | 법인 명의로 판매·수금 |
| 이익 귀속 | 법인 통장·자금 흐름 | 이익이 법인에 남음 |
| 신고 기재 |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란 | 실제 화주와 기재가 같음 |
수입신고서 이름보다 협상·송금·판매·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같은 공급자에게서 받는데 신고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격이 같은 물품의 거래가격과 크게 다르면 세관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같은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이 크게 변한 경우를 그 사유로 듭니다. 부모가 같은 공급자에게서 들여오던 단가는 자녀 법인 신고가격과 비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요구 사유와 제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낸 자료로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단가가 내려간 데 실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당시 자료를 내면 됩니다. 주문 수량이 늘어 공급자가 할인한 견적서, 결제 조건을 바꾼 계약서, 협상 이메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 거래가 되나요?
아니요, 관세평가에서 특수관계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따지므로 부모와 자녀 법인이 둘 다 구매자 쪽에 있다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4촌 이내 혈족 같은 친족관계인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퍼센트 이상 가진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정합니다. 해외 공급자와 부모·자녀 사이에 지분이나 지배 관계가 없다면 이 규정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외 공급자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사실상 운영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수입가격이 비교가격, 예를 들어 그 공급자가 특수관계 없는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같은 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한다는 점을 구매자가 증명하면 거래가격을 인정받습니다. 그 증명 자료는 가격신고를 할 때 내야 합니다.
부모가 대금을 대신 보내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부모가 수입대금을 대신 보내면 세관은 부모를 실제 화주로 볼 자료로 쓸 수 있고, 외환 신고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지급으로 보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화 5천불 이하는 신고를 요하지 않고,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밖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지급 금액(미화) | 신고 여부 | 신고 기관 |
|---|---|---|
| 5천불 이하 | 신고 불요 | 없음 |
| 5천불 초과 1만불 이내 | 사전 신고 | 외국환은행의 장 |
| 1만불 초과 (핵심 행) | 사전 신고 | 한국은행총재 |
분할해 보낸 경우 각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을 따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부모가 실제로 수입을 하면서 자녀 법인 이름으로 납세신고를 했다면 명의대여 문제까지 번집니다.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2025. 1. 1.부터 현재 형태로 시행되고 있고,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자녀 법인 수입자 변경 대응 순서
- 역할 확인 - 공급자와의 협상, 발주, 송금, 국내 판매를 누가 하는지 사람별로 적어 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있다면 법인 임직원 자격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일치 - 수입대금 송금과 국내 판매대금 입금을 자녀 법인 계좌로 맞춥니다. 이미 부모 계좌로 보낸 내역은 고치지 말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 가격 자료 정리 - 종전 단가와 지금 단가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견적서·계약서·이메일을 모읍니다. 이유가 없다면 신고가격이 실제 지급액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 오류 바로잡기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오류를 알게 되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가 붙습니다.
- 조사 통지 대응 -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작 20일 전에 통지됩니다. 범칙조사로 시작되면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해외 공급자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자녀 법인 설립 자금을 부모가 댔다면 관세평가와 국세 문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자 이름을 바꾸면 거래 구조도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관은 이름보다 돈과 사람의 움직임을 봅니다. 협상은 부모가 하고 송금은 부모 계좌에서 나가는데 수입신고서에만 자녀 법인이 적혀 있으면, 그 법인은 실제 화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법인 설립일, 공급자에게 수입자 변경을 알린 이메일 날짜, 첫 법인 계좌 송금일, 단가가 바뀐 견적서 날짜가 어떤 순서로 놓였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지금 있는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하고, 나중에 만든 문서로 빈칸을 채우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조사에서 가격을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송금 경로가 부모 쪽에 남아 있던 기간은 외환 신고와 국세 문제로도 이어지므로 같은 자료로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입자 변경 사안은 협상·송금·판매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실제 화주와 신고가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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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4항·제5항 제1호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14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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