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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던 물품을 사면 그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 수출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내 보세창고에 들여 둔 물품을 사는 보세창고도(BWT) 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팔기 위해 들여온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차례로 적용하게 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물품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보세창고에서 산 물품은 인보이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격이 아닌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입신고 때 가격신고서와 결정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보세창고에서 산 가격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비교 자료가 되므로 그대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 일본 수출자가 미리 부산의 보세창고에 들여다 놓은 공업용 화학원료 20톤을 사들였습니다. 수출자는 국내 거래처가 정해지기 전에 자기 책임으로 물품을 반입해 두고 있었고, B사는 보세창고 안에서 매매계약을 맺은 뒤 수입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관세사는 이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쓸 수 없다고 했고, B사는 그 이유와 실제로 어떤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창고도(BWT) 조건으로 들여온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BWT 거래를 외국 수출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들여 둔 뒤 국내 수입자에게 파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매매가 성립하기 전까지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고, 보세창고 안의 거래는 나라 사이의 이동이 없는 거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고시도 수출판매 가격을 실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거래가격을 못 쓰면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찾고, 없으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봅니다. 그다음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ㆍ일반경비, 국내 운임, 세금을 빼는 방법이고, 이어서 원자재비와 가공비에 이윤ㆍ일반경비와 운임을 더하는 산정가격 방법입니다.

BWT 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순서
순서기초 가격
제1방법적용 불가(수출판매 아님)
제2방법 (핵심 행)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
제5방법원가에 이윤 등 가산
제6방법합리적 기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제4방법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방법으로 모두 정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앞의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씁니다.

마지막 방법에서도 쓸 수 없는 가격이 있나요?

네,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에도 쓸 수 없는 가격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쪽을 고르는 기준,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 미리 정한 최저과세기준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이 그것입니다.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이 이런 기준에 기댄 것이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관세는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내나요?

보세창고 안에서 매매계약을 맺고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그 물품을 산 국내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화주로 보고 관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BWT 물품을 산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와 가격신고를 하고, 정해진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를 부담합니다.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낸 세액이 과다하다고 보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세관이 어느 방법을 어떤 자료로 적용했는지, 앞 순서의 방법을 건너뛴 것은 아닌지부터 봐야 합니다.

보세창고 거래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매매계약 시점에 물품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적 전에 계약했다면 BWT가 아니라 일반 수출판매일 수 있습니다.
  • 비교 가격 자료 확보 -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제2방법과 제3방법의 출발점입니다.
  • 방법 선택 요청 검토 - 국내판매가격 자료보다 원가 자료를 구하기 쉬우면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지 정합니다.
  • 가격신고 준비 - 거래가격이 아닌 방법으로 정하는 물품이므로 가격신고서와 결정 근거 자료를 수입신고 때 함께 냅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과세가격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경정청구 5년, 심사청구 90일 기한 안에서 방법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적 전 계약과 보세창고 매매가 섞여 있거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계약 시점과 선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조사 대응과 심사청구ㆍ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세창고에서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치렀으니 그 금액이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세평가는 나라 사이를 넘어오게 만든 판매의 가격을 찾습니다. 물품이 이미 국내에 도착한 뒤 이루어진 매매는 그 판매가 아니어서, 계약 금액이 정당해도 거래가격 방법은 막힙니다.

판단은 계약 시점 하나로 갈립니다. 선적 전에 발주서를 주고받았는지,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뒤에야 매매가 성립했는지가 BWT 여부를 정합니다. 발주서 날짜, 선하증권의 수하인, 보세창고 반입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쪽인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세관과 과세가격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BWT로 보고 다른 방법을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선적 전 계약이었다면 거래가격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BWT가 맞다면 동종ㆍ동질물품 자료를 내 비교 가격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창고 거래처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쟁점인 사안은 계약 시점과 반입 기록을 맞춰 적용 순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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