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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에 판매자의 원단 대출이자가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만들 원단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구매자가 대금과 함께 낸다면 그 이자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상 실제지급가격은 물품 대가로 지급하는 총금액이고, 빼 주는 이자는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뿐입니다. 지금은 그 이자가 대금 지급을 늦춘 대가인지, 판매자의 제조비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이자를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해 고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안에는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만 더해지고, 이 기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송품장에 이자 항목이 따로 적혀 있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이자를 뺀 송품장을 다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항목 이름보다 그 이자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부터 해외 봉제업체에 의류를 주문해 수입합니다. 2026년 봄 받은 송품장에는 의류 대금과 함께 판매자가 원단을 사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3,000달러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B사는 이자는 금융비용이니 과세가격에서 빼도 되는지, 이미 이자를 빼고 신고한 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대금은 선적 후 30일 안에 한꺼번에 송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품장에 적힌 판매자의 대출이자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만들 원단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구매자가 대금과 함께 낸다면 그 이자는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이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단 대출이자는 판매자가 그 옷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의 일부이므로, 송품장에 따로 적혀 있어도 물품 대가에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품장에 명시된 판매자의 은행 융자 이자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의류 수입자가 판매자의 직물 구입 융자 이자를 대금에 얹어 낸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이자가 구매자가 의뢰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생긴 비용이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연불조건 수입에 따른 이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연불이자는 빼 주는데 이 이자는 왜 안 빼 주나요?

연불이자는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늦추는 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이어서 물품의 대가로 보지 않고, 판매자 쪽 제조비용인 대출이자는 물품 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관세법은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의 연불이자를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도록 정하지만,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처럼 선적 후 30일 안에 한꺼번에 송금하는 조건이라면 대금 지급을 미뤄 준 대가로서의 이자는 없습니다.

송품장 속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서 빠지는지
항목공제 여부요건
판매자 원단 대출이자 (핵심 행)공제 안 됨물품 대가의 일부
연불이자공제연불조건 수입
수입 후 설치·조립비공제수입 후 발생
수입항 도착 후 운임공제도착 이후 운송
우리나라 관세 등 세금공제국내 부과분

공제는 모두 구매자가 지급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는 금액은 다음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모두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입 후 비용 - 수입 후에 하는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나 기술지원 비용입니다.
  •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 - 수입항에 도착한 뒤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보험료입니다.
  • 우리나라 세금 - 우리나라에서 그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 연불이자 - 연불조건 수입에서 그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입니다.

이자를 빼고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이자를 빼고 신고해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수정신고나 세관의 경정으로 부족세액을 낼 때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면 이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만 더해집니다. 송품장에 이자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면 숨긴 것이 아니므로 대개 착오로 다뤄지지만, 거래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판매자 대출이자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이자 성격 확인 - 송품장의 이자가 판매자의 제조 자금 이자인지,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늦춘 대가인지 가립니다. 앞의 것은 가산, 뒤의 것은 공제 대상 후보입니다.
  • 계약 조건 확인 - 대금 지급 시기와 연불 약정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연불이자로 빼려면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역 점검 - 이미 이자를 빼고 신고한 수입 건을 신고납부일 순으로 정리합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과 지난 건의 정정 방법이 다릅니다.
  • 보정·수정신고 - 6개월 안의 건은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의 건은 수정신고를 합니다. 부과 제척기간 5년 안의 건이 대상입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부족세액을 미리 통지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성격과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일부를 몇 달 뒤 나눠 내기로 하면서 이자를 붙인 거래처럼 연불 요소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품장에 이자라고 적혀 있으면 금융비용이니 빼도 된다고 여기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이 빼 주는 이자는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늦춘 데 대한 연불이자뿐입니다. 판매자가 제조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이름이 이자일 뿐 물품 원가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판단은 계약서와 송금 기록에서 갈립니다. 대금을 언제 내기로 했는지, 지급을 미루는 대가로 이자를 약정했는지, 그 금액이 총금액에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연불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송품장 한 장만으로는 이 구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 심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또 송품장에 이자를 그대로 적어 두었는지 여부는 부정행위 가산세 60%가 아닌 일반 가산세 10%로 다툴 근거가 되므로, 신고 당시 자료를 손대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자·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지급 성격을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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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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