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볶은 땅콩·커피땅콩·땅콩버터를 수입하면 품목번호가 각각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땅콩은 볶았는지, 설탕을 입혔는지, 버터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집니다. 볶은 땅콩은 색차계로 잰 적색도 6.00 이상 또는 황색도 24.00 이상일 때 제2008호로 분류하고, 설탕으로 완전히 덮은 커피땅콩은 설탕과자인 제1704호로 봅니다. 지금은 수출자에게 색차계 측정값과 배합비를 요구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땅콩 제품의 품목번호가 틀렸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볶았다고 표시한 땅콩이라도 모두 볶은 땅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볶은 땅콩임을 입증하려고 맛이나 제조 설명서를 길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색차계로 5회 잰 평균값 두 가지가 기준이므로, 그 측정 결과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견과류 간식을 파는 B사는 2026년 4월 베트남에서 볶은 땅콩 10톤, 설탕과 커피 가루를 입힌 커피땅콩 3톤, 병에 담은 땅콩버터 2톤을 한 번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수출자가 세 제품 모두 땅콩 가공품이라며 같은 품목번호를 적어 보내자, B사는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지, 볶은 땅콩은 무엇으로 볶았는지를 증명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땅콩 제품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땅콩이 제조공정과 성상에 따라 네 갈래로 분류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땅콩을 제1202호에, 커피땅콩을 제1704.90-9000호에, 땅콩버터를 제2008.11-1000호에, 볶은 땅콩을 제2008.11-9000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집이 든 커피땅콩은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로 만들어 설탕이 땅콩 표면을 완전히 덮은 제품입니다.
| 제품 | 판단 기준 | 품목번호 |
|---|---|---|
| 생땅콩 | 볶거나 조리하지 않음 | 제1202호 |
| 볶은 땅콩 (핵심 행) | a값 6.00·b값 24.00 이상 | 제2008.11-9000호 |
| 땅콩버터 | 조제한 땅콩 | 제2008.11-1000호 |
| 커피땅콩 | 설탕으로 완전 도포 | 제1704.90-9000호 |
볶은 땅콩은 a값과 b값 가운데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제2008호로 분류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호·제29호,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가 그 기준입니다. 땅콩에는 볶은 땅콩에 관한 제29호와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관한 제18호가 적용됩니다.
볶은 땅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볶은 땅콩은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이 적색도(a값)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 24.00 이상이면 제2008호로 분류합니다. 두 수치 중 하나만 넘어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기준은 겉보기 색이 아니라 측정값으로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살짝 볶아 색이 거의 변하지 않은 땅콩은 두 수치 모두에 못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제2008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볶지 않은 땅콩이 속하는 제1202호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볶은 땅콩으로 신고하려면 선적 전 측정 성적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탕을 입힌 커피땅콩은 왜 설탕과자로 보나요?
땅콩 같은 견과류 등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덮어 겉에서 땅콩이 보이지 않고, 소매용으로 팔리며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설탕과자가 속하는 제1704호로 분류합니다. 별표는 「견과류 등」에 대두·땅콩·참깨 같은 씨나 종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형태 | 설탕 기준 | 분류 |
|---|---|---|
| 표면 완전 도포 (핵심 행) | 비율 기준 없음 | 제1704호 |
| 땅콩이 겉에 보임 | 65% 초과 | 제1704호 |
| 충전용 페이스트 | 50% 초과 | 제1704호 |
표면 도포와 성형품은 소매용으로 팔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호
땅콩이 겉에서 보이는 제품은 기준이 다릅니다. 설탕과 땅콩을 섞어 성형했거나 설탕 덩어리에 땅콩을 붙인 제품은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65%를 넘어야 제1704호가 됩니다. 커피땅콩처럼 설탕이 47.3%여도 표면을 완전히 덮었다면 앞의 기준으로 제1704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땅콩버터는 어디로 분류하나요?
관세청은 땅콩버터를 제2008.11-1000호로 분류한다고 안내합니다.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를 담는 호이고, 볶은 땅콩도 같은 호의 다른 세분 번호로 들어갑니다.
다만 땅콩버터에 설탕을 많이 넣어 직접 설탕과자로 바꿀 수 있는 페이스트 형태라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별표는 다른 물품의 충전제로 쓰이는 페이스트로서 설탕 함유량이 50%를 넘는 것을 제1704호로 분류합니다. 빵이나 과자 속에 넣는 업소용 땅콩 페이스트라면 배합비를 먼저 확인합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어떻게 확인받나요?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색차계 측정 같은 분석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빼고 셉니다. 통지받은 내용과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결과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
이미 신고한 뒤 품목번호가 틀린 것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고,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땅콩 제품 품목분류 대응 순서
- 제품별 분리 - 생땅콩, 볶은 땅콩, 설탕 코팅 땅콩, 땅콩버터를 따로 나눕니다. 한 계약에 섞여 있어도 품목번호는 제품마다 정해집니다.
- 측정값 확보 - 볶은 땅콩은 색차계 5회 평균의 a값·b값 성적서를 받습니다. a값 6.00, b값 24.00 근처라면 국내 측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 배합비 확인 - 설탕을 입힌 제품은 설탕 비율과 땅콩이 겉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땅콩이 보이면 설탕 65%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기준선에 걸치거나 물량이 크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추징 대응 - 세관이 다른 품목번호로 과세전통지를 보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콩에 다른 견과류나 과실이 섞인 혼합 간식이거나 밀폐용기에 담긴 조제품이라면 성분표와 제조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볶은 땅콩이라고 쓰인 포장이나 수출자 설명만 있으면 볶은 땅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색차계 평균값입니다. 살짝 볶은 제품은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 볶지 않은 땅콩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성적서가 언제, 어느 로트에서, 몇 번 잰 값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5회 측정 평균이라는 방법까지 성적서에 적혀 있으면 세관 분석 결과와 다를 때 비교할 근거가 생깁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툼은 결국 그 수치와 측정 방법입니다. 운송 중 산화나 시료 채취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 측정 기록을 남긴 수입자가 반박 자료를 갖춘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식품 품목분류 추징 사안은 측정 성적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맞대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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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9호
- 관세법 제86조 제3항
- 관세법 제85조 제1항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호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호 나목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호 가목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