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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낸 원료준비금을 단가에서 빼 준 송품장 금액으로 수입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출자에게 먼저 보낸 원료구입 준비금을 갚는 방식으로 단가를 깎은 송품장 금액은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 않고 상계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물품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상계가 이루어진 수입 건과 건별 상계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계액을 빼고 신고납부한 건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먼저 보낸 원료구입 준비금 전액을 첫 수입 건에 한꺼번에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단가에서 빠진 상계액만큼을 그 수입 건의 가격에 되돌려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B사는 2025년 5월 일본 수출자에게 원료 확보 자금으로 2,500만엔을 먼저 보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판매단가 kg당 200엔에서 50엔을 빼 150엔으로 송품장을 만들고, 그렇게 빠진 금액으로 준비금을 갚아 나간다고 적었습니다. B사는 매번 150엔짜리 송품장대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2026년 세관이 계약서를 보고 과세가격을 다시 따져 보겠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가에서 뺀 준비금 변제액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판매자가 갚아야 할 준비금을 물품 대금과 맞바꿔 단가를 낮춘 것이므로 그 상계액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송품장에는 kg당 150엔만 적혀 있어도, 구매자는 150엔을 현금으로 내고 50엔은 준비금 채권으로 갚은 셈이어서 물품의 대가는 200엔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2항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송품장 단가 - kg당 150엔으로 현금 결제 금액만 보여 줍니다.
- 상계액 - kg당 50엔으로 판매자의 준비금 채무를 갚는 데 쓰입니다.
- 실제지급가격 - 두 금액을 합한 kg당 200엔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관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품장 단가 150엔이 아니라 상계액 50엔을 더한 200엔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1번은 원료구입 준비금을 갚기 위해 판매가격에서 변제액을 빼고 송품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사안을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물품대금 일부와 판매자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송품장 가격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상계액을 다시 더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대가관계가 없고 대가와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처음부터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비금을 다 갚은 뒤 수입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준비금 변제가 끝난 뒤에는 송품장 단가가 다시 200엔으로 돌아가므로 송품장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수입 건만 상계액을 더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0톤을 들여오면 송품장 금액은 150만엔이지만 상계액 50만엔을 더한 200만엔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구분 | kg당 단가 | 10톤 기준 금액 |
|---|---|---|
| 계약상 판매단가 | 200엔 | 200만엔 |
| 준비금 상계액 | 50엔 | 50만엔 |
| 송품장 단가 | 150엔 | 150만엔 |
| 실제지급가격 (핵심 행) | 200엔 | 200만엔 |
변제가 끝난 뒤 수입분은 송품장 단가 200엔이 그대로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단순 예시 계산)
준비금 송금액 2,500만엔 자체를 별도로 더하지 않는 이유는, 그 돈이 수입 건마다 상계액으로 나뉘어 이미 대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상계 내역을 수입 건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계액을 빼고 신고하면 처벌까지 받나요?
단순한 오해로 상계액을 빠뜨렸다면 보정이나 수정신고, 가산세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액을 줄이려고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혐의를 확인하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형사 절차 전체를 놓고 변호사와 판단해야 합니다.
원료준비금 상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준비금 변제를 단가 공제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분명할수록 상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계 내역표 작성 - 수입 건별로 수량, 송품장 단가, 상계액, 준비금 잔액을 표로 만듭니다. 세관 문의에 이 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누락분 산출 - 상계액을 빼고 신고한 건마다 부족세액을 계산합니다. 운임·보험료 가산 여부도 함께 다시 봅니다.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세관 조사 전에 스스로 고친 기록을 남깁니다.
- 조사·범칙 대응 - 세관이 고의 과소신고로 보고 범칙조사로 넘기면 진술 전에 자료와 경위를 정리합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비금이 대여금인지 선급금인지, 상계가 계약서 밖 별도 합의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가를 깎아 준 송품장을 받으면 그 금액이 거래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세에서는 송품장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봅니다. 준비금을 단가 공제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깎인 만큼은 이미 낸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상계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비금 송금일과 금액, 수입 건별 공제액, 남은 잔액을 날짜순으로 맞춘 표가 있어야 세관이 상계액을 과다하게 잡거나 같은 금액을 두 번 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계약서는 추징 단계뿐 아니라 범칙조사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고친 날짜와 경위도 함께 남겨 두어야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상계 거래 과세가격 사안은 송금과 공제 내역을 수입 건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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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5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제3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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