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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보내 해외에서 가공해 들여오면 왕복 운임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자재를 해외 공장에 보내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면 원자재를 보낸 운임과 완제품을 수입항까지 들여온 운임을 모두 과세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공급한 재료의 구입비와 운송비,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가산요소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가공비 외에 원재료 구입비와 운임명세서를 모두 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재료 비용이나 운임을 빼고 임가공비만으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뒤 공장까지 옮긴 운송비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가격에 넣는 운임은 원재료를 해외 공장까지 보낸 비용과 완제품을 수입항까지 들여온 비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5월 국내에서 산 원단 2만 달러어치를 중국 봉제공장에 보내 셔츠로 가공한 뒤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공장에 내는 임가공비는 1만 5천 달러이고, 원단을 보낼 때 해상운임 1천 달러, 완제품을 가져올 때 현지 내륙운송비와 해상운임·보험료 합계 1천 5백 달러를 D사가 따로 냈습니다. D사는 임가공비만 신고하면 되는지, 왕복 운임은 어디까지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원재료를 보낼 때의 운임과 완제품을 수입항까지 가져올 때의 운임을 모두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7번은 구매자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공품을 수입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원재료 구입비와 그 원재료를 생산 장소까지 보내는 운송비를 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생산지원입니다. 여기에 수출국 내륙운송비, 선적항부터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도 실제지급가격에 들어 있지 않으면 더하라고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쓰이도록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 재료 등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생산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재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업체에서 사서 보냈다면, 생산지원 금액은 구입비용과 그 원재료를 해외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만든 재료라면 생산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그 생산비용이나 특수관계자의 구입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원단을 보낼 때 낸 운임은 이렇게 생산지원 금액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은 어디까지 더하나요?

수입항에 도착해 배에서 내릴 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운송비를 더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입항 도착 뒤 국내 공장까지 옮긴 운송비는 금액이 구분되면 빼고, 운임에 포함된 수입항 하역비도 따로 표시돼 있으면 넣지 않습니다. 운임은 운송사가 발행한 운임명세서로 산출합니다.

해외임가공 물품의 운송 구간별 과세 여부
  1. 1

    국내에서 해외 공장까지

    원재료 운임, 생산지원으로 가산

  2. 2

    해외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비, 운송 관련 비용으로 가산

  3. 3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해상운임·보험료 가산

  4. 4

    수입항에서 국내 공장까지

    금액이 구분되면 제외

사례에서는 과세가격이 얼마인가요?

사례의 과세가격은 임가공비 1만 5천 달러에 원단 구입비 2만 달러, 원단을 보낸 운임 1천 달러, 완제품을 들여온 내륙운송비·해상운임·보험료 1천 5백 달러를 더한 3만 7천 5백 달러입니다. 임가공비만 신고하면 2만 2천 5백 달러가 빠집니다. 반대로 계약상 해외 공장이 수입항까지 운임을 부담하고 그 운임이 임가공비에 이미 들어 있다면, 운임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운임 부담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임가공 물품 과세가격 구성(단순 예시)
구성 항목금액(미화)가산 근거
임가공비1만 5천 달러실제지급가격
원단 구입비2만 달러생산지원
원단 보낸 운임1천 달러생산지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1천 5백 달러운송 관련 비용
합계 (핵심 행)3만 7천 5백 달러과세가격

수입항 도착 뒤 국내 공장까지 운송비는 금액이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제6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각색 사례 단순 예시 계산)

해외임가공 물품은 관세를 줄일 수 없나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법령에서 정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하면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나 원자재에 이미 관세 감면을 받았거나,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경감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품목과 경감액 계산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므로, 수출신고 단계부터 감면 요건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해외임가공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원재료 비용 정리 - 원재료 구입처, 구입가격,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 만든 재료면 생산비용을 산출합니다.
  • 보낼 때 운임 확인 - 원재료를 해외 공장까지 보낸 운임명세서를 모읍니다. 이 운임은 생산지원 금액에 들어갑니다.
  • 들여올 때 운임 확인 - 해외 내륙운송비,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까지 모읍니다. 국내 운송비는 구분해 둡니다.
  • 감면 검토 - 원재료 수출 때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 신고 후 점검 - 빠뜨린 금액이 있으면 6개월 안에 보정합니다. 세관이 추징을 통지하면 산정 근거를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재료가 여러 차례 나뉘어 수입되는 완제품에 함께 쓰이거나 금형·설계도 함께 제공됐다면 생산지원 금액 배분이 달라져 계약서와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임가공을 맡기는 기업은 공장에 낸 임가공비가 곧 수입물품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는 완제품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구매자가 대 준 원재료와 그 운임까지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 세금계산서, 원재료를 보낸 수출신고필증과 운임명세서, 완제품을 들여온 운임·보험료 명세서를 한 묶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내 운송비와 하역비를 구분한 청구서도 함께 보관해야 뺄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사후 심사에서 생산지원 누락을 찾아내면 여러 해 수입분을 한꺼번에 추징합니다. 이때 금액 산정 근거가 정리돼 있어야 과다하게 잡힌 가산액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임가공 물품의 생산지원 추징 사안은 원재료 원가와 운송 단계별 비용을 나눠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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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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