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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거쳐 수입하면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는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중간 무역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되팔면 판매자이고, 수수료만 받는 구매대리인이면 판매자는 공장이며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무역회사와 맺은 계약과 대금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구매대리인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넣어 관세를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가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에 이름이 적힌 회사가 곧 관세법상 판매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자기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누가 소유권을 넘기는지만 확인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홍콩의 무역회사를 거쳐 중국 공장에서 만든 작업복을 들여왔습니다. 공장 출고가는 1장에 8달러였고, 무역회사는 공장 섭외와 품질 확인을 맡는 대가로 출고가의 5%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A사는 무역회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해 왔는데, 무역회사가 판매자인지 A사의 대리인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과세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에서 출발하므로, 그 거래의 당사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해 정합니다. 고시는 여기서 말하는 판매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정의합니다.
중간에 무역회사가 끼면 누가 구매자인가요?
중간 업체가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물건을 사서 되판다면 그 업체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를 대리해 용역만 제공한다면 판매자는 공장이고 중간 업체는 구매대리인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재고와 가격 위험을 누가 지는지, 대금이 누구 계산으로 오가는지입니다.
| 중간 업체 역할 | 판매자 | 중간 업체 대가 |
|---|---|---|
| 자기 계산으로 되팖 | 중간 업체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
| 구매대리인 (핵심 행) | 해외 공장 | 구매수수료로 제외 |
| 판매대리인 | 해외 공장 | 구매자 부담 시 가산 |
| 거래 알선 중개인 | 해외 공장 | 구매자 부담 시 가산 |
구매수수료는 다른 비용과 따로 구분 산정될 때만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자기 계산으로 되파는 무역회사 - 무역회사가 판매자입니다. A사가 무역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체가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 구매대리인 - 판매자는 공장입니다.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 판매대리인·중개인 - 판매자 쪽 대리인 수수료나 거래알선 중개료를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다만 구매대리인에게 준 돈에 운송 주선료 같은 다른 비용이 섞여 있으면, 구매수수료 몫이 따로 구분될 때만 빼 줍니다. 위 사례에서 5% 대가가 인보이스에 상품 대금과 합쳐 적혀 있다면 구분 산정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판매가 여러 번 이어지면 어느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물품이 여러 번 팔린 뒤 들어왔다면 실제로 나라 사이를 이동하는 거래 가운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장에서 무역회사로, 무역회사에서 A사로 팔린 구조라면 A사가 무역회사에서 산 가격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무역회사가 구매대리인에 불과하면 공장과 A사 사이의 판매가 그 판매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잘못 정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자를 잘못 정해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부족세액의 10%에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산세를 함께 걷습니다. 거래 구조를 숨기거나 꾸며 과소신고했다고 보면 부족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구매수수료까지 넣어 과다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구매자·판매자 판단이 애매한 거래를 계속 반복한다면 가격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방법대로 신고하면 세관장은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거래 구매자 판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무역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대리·용역계약인지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대금·재고 위험 부담 조항이 판단 기준입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공장 인보이스, 무역회사 인보이스, 송금 내역을 나란히 놓습니다. 공장 대금이 A사 계산으로 지급됐는지가 드러납니다.
- 수수료 구분 - 구매대리 수수료가 상품 대금과 따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섞여 있으면 구분 산정 자료를 받아 둡니다.
- 기존 신고 점검 - 지난 5년 신고분 가운데 수수료를 넣어 신고한 건이 있는지 봅니다. 과다 신고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같은 구조로 계속 수입한다면 가격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세관 판단과 엇갈릴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업체가 대리와 매매를 함께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보이스를 보낸 회사가 판매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세평가에서는 서류를 누가 발행했는지보다 누가 재고와 가격 위험을 지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치렀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홍콩 무역회사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구매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대리 계약서, 공장 인보이스 사본, 수수료를 따로 적은 청구서, 송금 내역이 있으면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품 대금과 수수료를 한 금액으로 합쳐 받으면 나중에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관세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무역회사를 판매자로 보고 추징하거나, 반대로 수입자가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으려 할 때 계약과 대금 흐름이 일치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사자 판단이 쟁점인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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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37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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