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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견본을 특송으로 받으면 운임은 선편소포 요금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운임과 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무상 견본은 특송 항공편으로 와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의 요금을 운임으로 계산하고, 그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씁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이런 물품을 항공기 외의 일반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견본이 정말 무상인지와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견본의 운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그 물품이 특례 대상인 무상 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래처의 무상 송부 확인서나 송품장의 무상 표시가 대표적입니다.
특송으로 받았다고 운송장에 찍힌 높은 항공운임을 그대로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견본 요건을 갖추면 배로 보낸 것으로 보고 운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6월 독일 부품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견본 부품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물품가격은 약 15만원 상당이었고, 거래처가 DHL로 보내면서 운송장에 항공 특송 운임 9만원이 적혔습니다. G사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려는데, 견본은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로 운임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보았고 특송업체 쪽에서는 탁송품 과세운임표 이야기를 들어 어느 기준을 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운임·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무상 견본·광고용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의 요금을 운임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DHL·FedEx 같은 특송으로 이런 견본을 들여올 때 어떤 운임표를 쓰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함께, 특송업체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은 운임명세서 등으로 실제 운임을 산출하고, 운임을 알 수 없을 때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령은 무상 견본 같은 특례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실제 운임 산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무상 견본은 특송으로 왔더라도 선편소포 요금 특례가 먼저 적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실제 운임과 탁송품 과세운임표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 견본 운임 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그 제조용 원료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가를 내고 산 견본이거나 물품가격만으로 20만원을 넘으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봅니다. 다만 그 요금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보다 많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도 보험사업자가 통상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운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례 대상이 아닌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나 이를 갈음할 서류로 실제 운임을 산출합니다. 운임명세서 등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세청장이 정한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릅니다. 이 표는 발송 국가와 중량별로 운임을 정해 두었고, 예를 들어 1킬로그램까지는 중국·일본 발송분이 21,000원, 독일 발송분이 37,800원입니다.
| 경우 | 운임 산정 기준 |
|---|---|
| 무상 견본 20만원 이하 (핵심 행) | 선편소포우편물 요금 |
| 위 요금 > 실제 항공운임 | 실제 항공운임 |
| 그 밖, 운임명세서 있음 | 명세서상 실제 운임 |
| 운임 구분 불가 탁송품 | 탁송품 과세운임표 |
| 운임을 받지 않음 | 통상 적용 운임 |
20만원은 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특례는 증명자료를 내야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5조
판매자나 운송사가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통상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합니다. 운임이 없다고 0원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했는지, 특송업체와의 계약 운임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세관 질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운임을 잘못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운임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 견본이라는 사실과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무상 견본 운임 신고 대응 순서
- 무상 여부 확인 - 거래처가 대가 없이 보낸 견본인지 송품장과 무상 송부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20만원 판단 - 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품가격만으로 20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운임 비교 - 선편소포 요금과 운송장에 적힌 실제 항공운임을 비교해 낮은 쪽을 운임으로 씁니다.
- 증명자료 제출 - 가격신고 때 특례 대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과다 납부 정정 - 이미 실제 항공운임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과 판매용 물품이 한 송장에 섞여 오거나 견본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송품장과 거래 조건을 보고 과세가격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경정청구 거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송으로 받은 물품은 운송장 운임이나 탁송품 과세운임표로만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상 견본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항공으로 왔더라도 배로 보낸 것으로 보고 운임을 다시 잡습니다.
판단은 송품장 한 장으로 갈립니다. 무상이라는 표시와 견본 가격이 적혀 있어야 20만원 기준과 특례 요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견본을 요청할 때 무상 송부 확인서를 함께 보내 달라고 하는 습관이 신고를 쉽게 만듭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미 실제 항공운임으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송품장과 운송장, 견본 사용 기록으로 특례 대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임 산정 사안은 송품장·운송장·운임표를 대조해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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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6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제3항·제4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 제8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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