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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대가로 낸 로열티, 수입부품 관세에 더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부품 자체에 그 특허 내용이 구현되어 있고 로열티가 그 부품 구매의 거래조건이라면 관련 부분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권리 종류별로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경우를 정하고, 국내 생산 대가가 섞여 있으면 수입물품 관련 몫만 더하게 합니다. 지금은 라이선스 계약이 허락하는 권리와 그 권리가 수입부품에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권리사용료 누락을 이유로 관세 추징을 미리 통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나 거래조건 요건을 다툴 자료는 이 30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로열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을 사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부터 해외 기업과 특허 실시계약을 맺고 국내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세관 심사에서, E사가 같은 기업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셀 부품에 그 특허 내용이 구현되어 있으니 로열티 일부를 과세가격에 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E사는 국내 생산 대가로 낸 로열티가 왜 수입부품과 관련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더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권리의 종류별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따져,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권리사용료가 그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가산 대상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설명하고,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실용신안권과 영업비밀·그 밖의 권리별 관련성 기준을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9조도 같은 기준입니다. 고시는 권리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어디서 지급하든 가산 여부 판단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권리 종류별로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권리마다 수입물품에 그 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리 종류별 수입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
권리관련성이 인정되는 수입물품
특허권 (핵심 행)특허 구현 물품·전용 설비
디자인권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상표권상표 부착 또는 경미 가공 후 부착
저작권가사·영상·소프트웨어 수록
실용신안권·영업비밀특허권 기준에 준하는 관련
그 밖의 권리가장 비슷한 권리 기준 준용

관련성이 있어도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재현권 대가는 제외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특허권 -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특허로 생산된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그 자체에 특허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구현된 경우입니다. 방법특허를 실시하기에 맞게 고안된 설비·기계도 포함합니다.
  • 디자인권 - 수입물품이 그 디자인을 표현하거나, 국내 생산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의 전부나 일부가 표현된 경우입니다.
  • 상표권 -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붙는 경우입니다.
  • 저작권 -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입니다.
  • 실용신안권·영업비밀·그 밖의 권리 - 특허권 기준이나 성격이 가장 비슷한 권리의 기준에 준하는 관련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위 사례처럼 국내 생산 전체의 대가로 낸 로열티라도 수입 셀 부품 자체에 특허 내용이 구현되어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전액이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계산해 더합니다.

관련성이 있어도 더하지 않는 로열티가 있나요?

네, 재현권 대가와 일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관련성이 있어 보여도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구현된 고안이나 창안을 국내에서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의 대가는 처음부터 권리사용료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면서 국내 방영권 대가로 낸 라이선스료가 이 재현권 대가에 해당해 과세가격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관세율표 제8523호에 속하는 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같은 매체에 수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도 그 매체와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관련성과 별도로, 수입물품을 사기 위해 내는 돈이어야 거래조건 요건을 갖춥니다. 시행령은 구매자가 물품을 사려고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주는 경우,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경우, 판매자 아닌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를 쓰게 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주는 경우를 거래조건으로 봅니다.

고시는 판매자와 권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나 권리자가 판매자를 지정해 구매자에게 실질적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거래조건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로 듭니다.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그 물품을 살 수 있었다는 점을 계약과 거래 경위로 보여 주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로열티 관련성 판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분석 - 라이선스 계약이 어떤 권리를, 어떤 물품이나 활동에 대해 허락하는지 정리합니다. 국내 생산·판매 대가가 섞여 있는지도 봅니다.
  • 권리별 관련성 대조 - 수입물품에 그 권리가 구현·표현·부착·수록되어 있는지 권리 종류별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 제외 사유 확인 - 재현권 대가나 제8523호 매체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거래조건 검토 - 로열티 지급 없이도 그 물품을 살 수 있었는지, 판매자와 권리자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 안분과 불복 - 관련성이 인정되면 수입물품 관련 부분만 계산하고,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열티가 완제품 전체와 수입부품에 함께 걸쳐 있거나 여러 권리가 한 계약에 묶여 있으면 계약서와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사용료 가산을 둘러싼 관세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로열티는 국내에서 쓰는 권리의 대가이니 관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입물품에 그 권리가 구현·부착·수록되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면, 국내 생산 대가 명목이라도 관련 부분이 과세가격에 더해집니다. 반대로 재현권 대가는 관련이 있어 보여도 빠집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거래 경위로 갈립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허락 범위, 판매자와 권리자의 관계, 로열티 없이 물품을 살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이메일과 협상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은 대개 수년 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가산해 추징하므로, 관련성·거래조건·안분 비율 중 하나만 바로잡아도 추징액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사용료 가산 사안은 라이선스 계약의 허락 범위와 수입물품의 구현 여부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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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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