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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만든 디자인을 무상 제공하면 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작업한 디자인을 공장에 무상으로 건넸다면 그 디자인 비용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생산지원 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만 빼므로 작업 장소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디자인 용역계약서로 작업한 나라와 대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비용을 빼고 수입신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비용을 빼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디자인 계약서를 판매자와 새로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을 어디서 작업했는지와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봄 시즌 스웨터를 해외 니트 공장에서 사들이기로 하고, 국내 디자이너 C씨에게서 디자인을 1,500만원에 샀습니다. C씨는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인 사무소에서 작업해 도안을 넘겼고, B사는 그 도안을 공장에 무상으로 건넸습니다. 공장의 송품장에는 스웨터 대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B사는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니 디자인 비용은 과세가격과 관계없지 않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만든 디자인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네, 디자인을 해외에서 작업했다면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어도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그 가격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용역에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와 디자인을 넣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만 뺍니다. 기준은 작업한 장소이지 작업자의 국적이 아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디자인 비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내국인이 만들었더라도 국외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과세가격에 산입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스웨터 수입자가 내국인 디자이너에게서 산 디자인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건넨 사례를 다뤘습니다. 디자이너는 외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작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디자인이 국외에서 개발된 것이고 수입물품 생산에 쓰였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시행령 문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2. 27. 개정된 시행령은 생산지원 용역에 「개발」을 추가하고, 제외 대상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으로 고쳤습니다. 사례집은 개정 전 문구대로 「국외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작업이 어디서 수행됐는지를 봅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 사무소에서 작업한 디자인은 개정 전후 모두 더하는 대상이라 결론은 같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디자인이면 언제나 빠지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작업한 디자인이라도 그 디자인이 반영된 금형이나 재료를 함께 공급했다면 그 물품 가격에는 디자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세청 고시는 재료·금형 같은 생산지원 물품에 디자인 같은 용역이 반영돼 있으면 그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넣도록 정합니다. 디자인권 사용 대가를 따로 낸다면 권리사용료로 더할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제공 형태 | 과세가격 가산 | 판단 기준 |
|---|---|---|
| 해외에서 작업한 디자인 (핵심 행) | 가산 | 작업자 국적 무관 |
| 국내에서 작업한 디자인 | 가산 안 함 | 우리나라에서 수행 |
| 디자인 반영 금형·재료 제공 | 물품 가격에 포함 | 국내 수행 여부 무관 |
| 디자인권 사용료 별도 지급 | 따로 판단 | 권리사용료 요건 |
더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3항
- 해외 작업 디자인 - 작업자 국적과 관계없이 더합니다.
- 국내 작업 디자인만 제공 - 더하지 않습니다.
- 디자인이 반영된 금형·재료 제공 - 그 물품 가격에 디자인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더할 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더할 금액은 디자인을 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디자인으로 만든 전체 생산량 중 실제 수입된 물량의 비율을 고려해 나눕니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나누지 않고 디자인 비용 전액을 처음 수입하는 물품 가격에 한꺼번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더할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하지 못하면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못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디자인 생산지원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작업 장소 확인 - 디자인 용역계약서와 작업 결과물 전달 기록으로 작업한 나라를 확인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나눠 작업했다면 구분 자료를 따로 만듭니다.
- 금액 확정 - 디자인 대금 지급 내역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정합니다. 공장에 도안을 보낸 비용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배분 방법 선택 - 전체 생산량 대비 수입 물량으로 나눌지, 첫 수입분에 전액 더할지 정해 계산 내역을 만듭니다.
- 신고와 보정 - 수입신고 때 가산액을 반영하고, 이미 빠뜨렸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다른 금액으로 추징하겠다고 통지하면 과세전적부심사로 작업 장소와 배분 계산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디자인을 국내와 해외에서 나눠 작업했는지, 디자인이 금형이나 견본에 반영돼 함께 넘어갔는지에 따라 더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용역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산지원 가산을 둘러싼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면 디자인 비용은 관세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행령이 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작업한 장소입니다. 해외 사무소에서 작업한 도안이라면 국내 디자이너에게서 샀더라도 과세가격에 더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계약서에 작업 장소를 적고, 도안을 주고받은 메일과 파일 전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나눠 작업했다면 어느 부분을 어디서 했는지 작업 일지로 구분해 둬야 나중에 국내 수행분을 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 심사에서 가산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추징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작업 장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내 수행분까지 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지원 가산 사안은 용역계약서와 작업 기록으로 수행 장소와 배분 금액을 다시 세워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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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장에 원사를 무상으로 보냈는데 그 비용도 관세 과세가격에 넣나요?
- 판매자가 쓸 금형값을 송품장과 따로 보냈다면 그 돈에도 관세가 붙나요?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1항 제3호·제4호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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