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같은 계약으로 매달 잠정가격 신고, 계약서를 매번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물품은 그 계약의 첫 신고 건에만 계약서 등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이후 건에 첫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적는 것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번 수입이 기존 계약의 몇 번째 건인지와 첫 건 신고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계약서는 그 계약의 첫 잠정가격신고 건에만 붙이면 됩니다. 그 뒤 건은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에 첫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적는 것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합니다.
잠정가격신고 물품은 과세가격이 미화 1만달러 이하여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소액이니 서류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미루면 수입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 유럽 본사와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매월 산업용 원료를 들여오는데, 계약상 최종 단가는 국제 시세 지수를 반영해 분기 말에 정해집니다. 그동안은 수입신고 때 잠정 단가만 신고해 왔는데, 관세사로부터 이제는 신고 단계에서 계약서 등 서류를 같이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사는 매월 수입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려면 가격신고서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고 단계에서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가격신고서 서식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로 들고, 같은 계약으로 반복 수입하는 물품은 첫 신고 건에만 서류를 붙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서류 | 제출 시점 |
|---|---|
| 가격신고서A 또는 B | 수입신고 건마다 |
| 잠정가격 신고 사유·예정시기 | 수입신고 건마다 |
| 대상 확인 계약서 등 (핵심 행) | 같은 계약의 첫 건 |
| 송품장·구매계약서 등 과세자료 | 같은 계약의 첫 건 |
| 이후 반복 수입 건 | 첫 건 신고번호 기재 |
계약이 바뀌면 새 계약의 첫 신고 건에 서류를 다시 첨부합니다.
출처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제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습니다.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 가격신고서A를, 다른 방법으로 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B를 냅니다. 가격신고 단계의 과세자료 제출을 정한 고시 제4조는 2025. 9.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잠정가격 신고서에는 일반 가격신고 사항에 더해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과 그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를 적습니다. 여기에 송품장, 구매계약서, 가산·공제 금액에 관한 계약서, 비용 산출 근거 같은 과세자료를 붙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라면 내부가격 결정자료도 냅니다.
잠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입니다. 수입 후 판매실적에 따라 권리사용료가 정해지는 물품은 사업계획서의 예상판매량으로 계산한 예상지급액이나 전년도 지급실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사유나 예정시기가 틀렸다면 고칠 수 있나요?
네, 확정가격신고 전이라면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경미한 실수인지 등을 확인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확정예정시기는 세관장이 2년 안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정할 때 기초로 삼는 값이므로, 계약상 정산 시점과 맞게 적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를 받으면 잠정가산율, 신고 사유 기재 여부 같은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정해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적어 줍니다.
서류를 갖추면 확정 때 가산세 걱정은 없나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하고 세액을 냈다면, 뒤에 확정가격이 높아져 생긴 부족세액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낸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기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낸 계약서와 신고서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아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 물품은 포괄가격신고로 처리할 수 없고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냅니다. 반복 수입이라도 서류 첨부만 첫 건으로 모을 수 있을 뿐, 가격신고서 제출은 건마다 해야 합니다.
잠정가격신고 서류 준비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1차산품 시세 연동, 사후 가산금액 확정,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등 시행령이 정한 잠정가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서식 선택 - 거래가격 기준이면 가격신고서A, 다른 결정방법이면 가격신고서B를 고릅니다.
- 첫 건 서류 첨부 - 계약서, 가격 산정 공식, 정산 조항이 담긴 자료를 그 계약의 첫 신고 건에 붙입니다.
- 이후 건 번호 기재 - 같은 계약의 다음 신고 건에는 첫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신고인 기재란에 적습니다. 계약이 바뀌면 새 계약의 첫 건에 다시 서류를 냅니다.
- 예정시기 관리 -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와 세관이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건별로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관이 잠정가격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고 자료를 문제 삼아 가산세를 예고했다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잠정가격신고는 일단 잠정 단가만 적어 두고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지금은 신고 단계에서 잠정가격 대상인지 보여 주는 계약서를 내야 하고, 신고서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 예정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판단은 첫 신고 건에 낸 서류로 갈립니다. 그 계약서와 신고서에 적은 정산 공식, 확정예정시기가 이후 반복 수입 건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을 바꿨는데 새 계약서를 내지 않고 예전 신고번호만 적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어긋납니다.
이 서류는 확정가격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낸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감면에서 빠지므로, 세관이 추징을 예고했을 때 첫 신고 때 낸 계약서와 실제 정산 내역이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잠정가격 사안은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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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8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0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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