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잠정가격 정산이 늦어지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연장 기간을 원래 만료일부터 2년 안으로 제한하고, 횟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냅니다.
연장 신청을 수입신고한 세관마다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곳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부터 해외 브랜드 본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화장품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사용료를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이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026. 10. 31.까지였는데, 본사가 2026년 9월 로열티율을 다시 정하자며 협상을 요청해 정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사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몇 번까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래계약이 바뀌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청 시한을 신고기간 종료 3일 전으로, 연장 한도를 원래 만료일부터 2년으로 설명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연장 사유서, 증빙자료를 들고,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시는 연장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하고, 세관장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처리해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합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늘린 기간 전체가 원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수입신고 때 낸 가격확정예정시기와 계약 내용을 보고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치면 이론상 최대 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처음 확정가격 신고기간 | 2년 범위에서 세관장 지정 |
|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 |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 신고기간 연장 신청 (핵심 행) |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
| 연장 처리 통보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연장 상한 | 원래 만료일부터 2년 |
| 확정가격이 높을 때 수정신고 | 수리 통보 후 10일 이내 |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매번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줘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4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0조~제12조
연장은 세관장이 사유를 인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시행령이 예로 드는 사유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계약 내용의 변경입니다. 로열티율 재협상, 사후 정산 공식의 변수 미확정처럼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계약서와 협상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가격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그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때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하고, 미리 확정가산율을 통보했다면 그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실제 정산액이 정해져 세액이 늘면 세관이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결과 실제 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졌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입증 부담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해 확정가격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가산세를 내나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냈다면, 확정가격 차이로 생긴 부족세액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낸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확정가격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확정가산율을 통보합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같은 계약으로 여러 건을 수입했다면 만료일이 가장 이른 건부터 정리합니다.
- 사유 자료 정리 - 계약 변경 합의서, 재협상 요청 메일, 정산 일정표처럼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유서는 이 자료와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 3일 전 신청 -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연장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냅니다. 여러 세관에 신고했다면 한 세관에 일괄 신청합니다.
- 연장 기간 설계 - 원래 만료일부터 2년이 상한이므로 정산 예상 시점에 맞춰 기간을 요청합니다. 다시 늘려야 할 수 있다면 남은 상한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 확정 후 세액 정리 - 확정가격이 높으면 수리 통보 후 10일 안에 수정신고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이 거부되었거나 세관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해 추징을 예고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변경 같은 사유가 있으면 원래 만료일부터 2년 범위에서 몇 번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이 아니라 신청 시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만료 3일 전이라는 신청 시한, 재협상을 요청받은 날, 정산 금액이 확정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메일과 합의서 날짜가 사유서 내용과 어긋나면 세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하고 추징을 예고했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경정청구에서 가격이 왜 늦게 정해졌는지, 실제 정산액이 얼마인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잠정가격 사안은 계약 변경 경위와 정산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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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관세법 제28조 제3항·제4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