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신청일부터 1개월, 특수관계자 거래 사전심사는 1년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서류 보완을 요구한 기간을 이 처리기한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 유형과 첫 수입 일정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통보받은 결정방법을 다시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입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받은 뒤 그 결정방법대로 신고해야 세관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므로, 첫 수입 일정과 신청 시점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7월부터 해외 브랜드 본사에서 화장품을 들여오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상표 사용료로 따로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2026년 5월 초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2주 뒤 계약서 번역본을 내라는 보완 요구를 받았고, 첫 선적은 6월 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C사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 전에 들어오는 물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 사전심사는 신청일부터 1개월,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의 사전심사는 1년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전심사는 가산·공제 요소처럼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거래가격을 쓸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묻는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가격 영향 여부와 결정방법을 함께 보느라 기간이 깁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유형 | 처리기한 | 보정 요구 기간 |
|---|---|---|
| 가산·공제 등 거래가격 사항 (핵심 행) | 1개월 | 20일 이내 |
| 거래가격 불가 시 결정방법 | 1개월 | 20일 이내 |
| 특수관계자 거래 | 1년 | 30일 이내 |
| 중소기업 특수관계 간이 | 6개월 | 30일 이내 |
보완을 요구받은 기간은 처리기한에 넣지 않으며, 간이 사전심사는 1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8항
관세청은 처리기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일반 사전심사는 1개월, 특수관계자 거래 사전심사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처리기한을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사전심사 대상을 관세법이 나눈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기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보완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집니다. 관세청장은 신청서와 서류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으면 일반 사전심사는 20일 이내, 특수관계자 거래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처리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정한 기간 안에 보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반려될 수 있는 경우 - 과세가격 관세조사가 진행 중일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보정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 서류 언어 - 서류는 한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청장이 허용하면 영문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철회 - 결과 통보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바꿔 다시 신청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 언제까지 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사전심사는 결과 통보일부터 3년 안에 신고해야 세관이 통보된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이 효력은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같고, 낸 자료에 거짓이 없으며,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바뀌지 않았을 때만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까지이고,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신청서와 기본계약서 등 제출
보정 요구 시
20일 이내 보완, 이 기간은 처리기한 제외
신청일부터 1개월
결정방법 통보
통보일부터 30일
재심사 신청 마감
통보일부터 3년
통보된 결정방법 적용 신고 기한
중소기업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더 빨리 나오나요?
중소기업은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물품과 거래내용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물품은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간 과세가격 적정성에 관한 정기 관세조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묻는 내용이 가산·공제 요소인지,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인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처리기한이 1개월과 1년으로 갈립니다.
- 서류 미리 갖추기 - 기본계약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한글본으로 준비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 수입 일정 맞추기 - 첫 선적이 결과보다 앞서면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결과 검토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효력 관리 - 통보일부터 3년 안에 같은 거래조건으로 신고하고, 계약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료·특수관계 같은 거래 구조와 첫 수입 시점에 따라 신청 유형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수입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전심사 결과와 다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1개월 뒤 결과가 나온다고 계산해 수입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완 요구가 한 번 오면 그 기간만큼 통보가 밀리고, 그 사이 첫 선적이 들어오면 결과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일, 보완 요구일, 보완 제출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로 처리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수 있고, 결과 통보일은 재심사 30일과 3년 효력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사전심사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려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통보일부터 3년 안에 같은 거래조건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주어야 통보받은 결정방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심사 결과가 있는 사안은 통보일과 신고 내역을 대조해 결정방법 적용 요건을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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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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