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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 원사를 무상으로 보냈는데 그 비용도 관세 과세가격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자가 해외 공장에 무상으로 보낸 원사·원단 같은 재료의 비용은 생산지원으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대가 없이 공급한 재료의 가격을 송품장 가격에 빠져 있는 한도에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료 구입가격과 공장까지 보낸 운송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재료비를 빼고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송품장에 재료비가 빠져 있다고 판매자에게 송품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 구입 내역과 운송비 영수증으로 더할 금액을 따로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부터 해외 봉제공장에서 양말을 사들여 국내에서 팝니다. 품질을 맞추려고 국내 원사업체에서 원사를 4,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사서 공장에 무상으로 보냈고, 공장까지 가는 운임과 보험료 300만원도 A사가 냈습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과 보험료 역시 A사 부담이었습니다. 송품장에는 봉제 가공에 해당하는 양말 대금만 적혀 있었고, A사는 그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세관 심사를 앞두고 원사 비용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으로 보낸 원사 비용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그 재료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이런 지원을 생산지원으로 보고, 송품장 가격에 빠져 있는 한도에서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양말에 들어가는 원사는 시행령이 정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으로 보는 범위는 재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 결합 재료 - 원사, 원단, 부분품처럼 완제품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 공구·금형 - 조립·가공·성형 과정에 직접 쓰는 기계·기구입니다.
  • 소비 물품 -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입니다.
  • 기술·디자인 - 생산에 필요한 설계·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빠집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양말 수입자가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 공급하고 왕복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재료가 수입물품 제조에 쓰였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할 금액은 국내 제조자에게서 재료를 산 가격과 판매자에게 보내는 데 든 운임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더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재료를 사서 공급했다면 구입비용에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더한 금액이 가산 대상입니다. 직접 생산한 재료라면 생산비용에 운송비를 더하고,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그 생산비용이나 특수관계자의 구입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무상 공급 재료가 있을 때 과세가격 가산 항목(2026. 10. 7. 기준)
비용 항목가산 여부산정 기준
재료 구입대금 (핵심 행)가산실제 구입가격
재료 매입 부가가치세제외국내 생산 재료
생산장소까지 운송비가산실제 지급 운임
완제품 수입항까지 운임가산송품장에 없을 때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제외구분 표시할 때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는 생산비용이나 특수관계자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관세법 제30조

배분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한 원사가 여러 번에 나눠 수입되는 양말 전체에 쓰였다면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눠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한꺼번에 더하는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 이때는 최초 가격신고 때 산출기준과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완제품을 들여오는 운임과 보험료는 생산지원과 별개입니다. 송품장 가격에 들어 있지 않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로 따로 더합니다.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한 방식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같은 다음 순서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원사 매입 세금계산서, 공장 발송 기록, 운송장, 보험증권을 수입 건과 맞춰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상 공급 재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지원 내역 정리 - 공장에 보낸 재료·금형·디자인을 품목별로 적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어치 보냈는지가 가산 범위를 정합니다.
  • 금액 산정 - 구입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합칩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배분 방식 선택 - 수입 수량 비율로 나눌지, 최초 수입분에 전액 더할지 정합니다. 전액 가산은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 내역을 함께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부족세액을 미리 통지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해당 수입물품에 실제로 쓰였는지, 배분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한 재료가 다른 나라로 가는 제품에도 함께 쓰였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산 재료라면 계약서와 생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품장에 적힌 금액이 곧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공장에 재료를 무상으로 보내고 가공비만 송품장에 적히는 거래에서는 그 재료비가 빠진 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세관은 이 차이를 관세조사나 사후 세액심사에서 찾아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재료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몇 번에 걸쳐 공장으로 보냈는지, 그 재료로 만든 물품이 몇 차례 수입됐는지가 날짜와 수량으로 남아 있어야 배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운송장, 공장의 수령 확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추징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이 배제되어 세관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잡힐 수 있으므로, 금액을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지원 가산 사안은 재료 매입·발송 기록과 수입 건을 대조해 배분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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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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