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기준에 국제배송비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인 물품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배송비는 결제 내역에서 명백히 구분될 때 빼고 계산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정하고, 이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에 관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결제 내역에 국제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배송비가 섞여 150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고 과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소액물품 면세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판매 사이트가 보여 주는 최종 결제금액이 150달러를 넘었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제 내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독일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샀습니다. 결제 내역은 신발값 135달러, 독일 안 배송비 10달러, 한국까지 국제배송비 30달러로 나뉘어 있었고 합계는 175달러였습니다. C씨는 합계가 150달러를 넘으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국제배송비는 빼고 계산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같은 달 다른 물건은 결제 내역에 배송비 구분 없이 175달러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구분 | 결제 내역 | 판단 금액 | 결과 |
|---|---|---|---|
| 첫 주문 (핵심 행) | 국제배송비 30달러 별도 | 145달러 | 150달러 이하 |
| 두 번째 주문 | 합계 175달러만 기재 | 175달러 | 150달러 초과 |
| 두 번째 주문 과세 시 | 과세가격(배송비 포함) | 175달러 | 전체에 과세 |
자가사용 인정과 합산과세 해당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단순 예시 계산)
관세청은 배송비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소액면세 기준인 물품가격에 결제한 물품대금과 발송국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보험료를 넣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만 뺀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의 설명도 같습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넘어 과세될 때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합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덧붙입니다.
| 비용 항목 | 150달러 판단 시 | 과세될 때 |
|---|---|---|
| 물품 결제대금 | 포함 | 포함 |
| 발송국 안 세금 | 포함 | 포함 |
| 발송국 안 운송료·보험료 | 포함 | 포함 |
| 국제배송비(구분됨) (핵심 행) | 제외 | 포함 |
| 국제배송비(구분 안 됨) | 실제 지급액에 포함 | 포함 |
과세될 때 운임·보험료는 수입항 도착 후 하역 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첫 물건은 135달러에 독일 안 배송비 10달러를 더한 145달러가 물품가격이므로 면세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국제배송비를 따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배송비가 결제 내역에서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특송업체가 세관에 내는 통관목록 작성요령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 안의 세금·운송료·보험료를 넣고, 우리나라로 배송할 때 생긴 운임과 보험료는 빼되,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 지급액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의 두 번째 물건처럼 175달러만 적힌 영수증으로는 150달러 기준을 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주문서, 배송대행지 청구서처럼 국제배송비를 따로 보여 주는 자료를 결제 직후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배송비까지 세금이 붙나요?
네,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되면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를 매깁니다. 소액면세를 판단할 때만 국제운송비를 빼는 것이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수입항에 도착해 하역 준비가 끝날 때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거래가격에 더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흐름입니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관세가 면제되는 거주자의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누어 받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은 합산해서 150달러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배송비 때문에 잘못 과세됐다면 언제까지 바로잡나요?
국제배송비가 구분되는데도 합계 금액으로 과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에는 결제 내역과 국제배송비 청구서를 붙여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임을 보여 줍니다.
세관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국제배송비가 결제 내역에서 명백하게 구분되는지입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배송비 확인 순서
- 결제 내역 저장 - 주문 직후 물품대금, 발송국 안 배송비, 국제배송비가 나뉜 화면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판매자 사이트에서 내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 계산 - 물품대금과 발송국 안 비용을 더하고 국제배송비는 뺍니다. 국제배송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실제 결제한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 합산 여부 확인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이나 같은 운송장으로 오는 물건이 있는지 봅니다. 합쳐서 150달러를 넘으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통지 확인 - 과세됐다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수리일과 반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출 전이면 15일 안에 감면신청을 준비합니다.
- 불복 검토 -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제배송비 구분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송대행지를 거쳐 여러 물건을 묶어 보냈거나 판매자가 배송비를 할인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결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면세 배제·감면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구한 사람 대부분은 카드 결제 합계가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합계가 아니라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입니다. 같은 175달러 결제라도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면세가 되고, 섞여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직후의 화면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 주문서, 배송대행지 청구서, 카드 승인 내역에서 국제배송비가 따로 보이는지, 그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가 세관 판단을 가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과 반출일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15일 감면신청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감면신청이 거부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제배송비가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지 못하면 실제 지급한 전체 금액이 물품가격으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면세 배제 사안은 결제 내역과 배송비 청구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물품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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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로 사서 운임과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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