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가격 미정 시제품을 무상 샘플로 받을 때 정상가 10분의 1로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시제품을 무상 샘플로 받을 때 통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처럼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 물품은 거래가격을 쓸 수 없어 관세법이 정한 다른 결정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같은 시기 수입된 동종·유사물품 가격이나 제조사 원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샘플을 임의로 정한 낮은 가격으로 이미 신고해 세액이 적게 나왔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샘플이라는 이유로 관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거나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견본품이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7월 일본 제조사로부터 출시 전 산업용 센서 시제품 10개를 시험용으로 무상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제조사는 아직 판매가를 정하지 않았고, 비슷한 기존 모델은 개당 600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관행처럼 정상가의 10분의 1인 개당 60달러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무상 샘플을 통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로 신고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100번은 무상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정한 다른 결정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 나온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고, 10분의 1 같은 임의 비율은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 판매 물품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는 물품은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무상 샘플의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아래 순서대로 적용해 처음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과 산정가격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순서 | 결정방법 | 기초 가격 |
|---|---|---|
| 1 (핵심 행) | 동종·동질물품 가격 | 같은 물품의 과세가격 |
| 2 | 유사물품 가격 | 비슷한 물품의 과세가격 |
| 3 | 국내판매가격 | 국내 판매가에서 비용 공제 |
| 4 | 산정가격 | 원가·이윤·운임 합계 |
| 5 | 합리적 기준 | 위 방법의 신축 적용 |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3번과 4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 동종·동질물품 가격 - 같은 나라에서 생산돼 비슷한 시기에 선적된 같은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
- 유사물품 가격 - 같은 요건을 갖춘 비슷한 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이 팔린 단위가격에서 이윤·국내 운임·세금 등을 뺀 가격
- 산정가격 - 원자재·가공비에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 이윤·경비와 수입항까지 운임을 더한 가격
- 합리적 기준 - 위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등 거래 실질에 맞는 방법
출시 전 시제품처럼 비교할 물품이 없으면 제조사가 원가 자료를 내 주어 산정가격 방법을 쓰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기존 모델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10분의 1처럼 임의로 정한 가격은 왜 안 되나요?
마지막 단계인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쓸 수 없는 가격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이 그중 하나입니다. 통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은 근거 자료 없이 관행으로 붙인 비율이어서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택해야 한다는 기준도 금지되므로, 세관도 근거 없이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샘플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요?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천공·절단 등으로 통상 조건으로 팔 수 없게 처리된 견본품,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견본품,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시제품은 개당 과세가격이 25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지만,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상태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과세가격은 위 순서대로 정한 가격을 씁니다.
| 유형 | 요건 |
|---|---|
| 판매 불가 처리 견본품 | 천공·절단 등 처리 |
| 소액 견본품 (핵심 행)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
| 성질상 견본품 | 형상·성질·성능상 인정 |
어느 유형이든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면제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4조 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무상 샘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무상 여부 확인 - 대금을 전혀 내지 않는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값을 치르기로 했다면 거래가격 문제가 됩니다.
- 비교 물품 찾기 -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종·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가 자료 요청 - 비교 물품이 없으면 제조사에 원자재비·가공비 자료를 요청해 산정가격을 준비합니다.
- 견본품 면세 검토 - 250달러 이하인지, 판매할 수 없게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잘못 신고한 건 보정 - 임의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세관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샘플 대가를 다음 본 계약 단가에 녹이기로 했거나 시험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무상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이나 잠정가격신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현장에서는 무상 샘플을 정상가의 10분의 1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그런 비율이 없고, 근거 없이 정한 가격은 마지막 단계에서도 쓸 수 없는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제공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제조사 서신, 비교할 수 있는 기존 모델의 수입 자료, 제조사가 준 원가 자료를 신고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어떤 결정방법을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사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경정하면, 이 자료가 세관이 고른 비교 가격이 요건에 맞는지, 높은 가격만 골랐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결정방법의 적용 순서를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사안은 결정방법 적용 순서와 비교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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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 관세법 제34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
- 관세법 제33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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