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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가 보낸 상업용 견본품,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업용 견본품은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이거나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물품 등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상업용견본품을 소액물품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이 그 유형을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견본품의 과세가격과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견본품 면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이라고 해서 꼭 구멍을 뚫거나 잘라서 들여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거나 형상과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임이 드러나면 그대로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유통사 C사는 2026년 4월 중국 제조사로부터 신제품 무선 가습기 3대를 견본품으로 받았습니다. 한 대의 송품장 가격은 미화 180달러였고, 세 대를 한 건으로 들여와 과세가격 합계는 540달러였습니다. C사는 판매용이 아니라 품질과 디자인을 확인하려는 물건인데도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조사는 견본품 표시나 천공 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 제품 상태 그대로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견본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업체가 들여오는 상업용 견본품도 시행규칙이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액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견본품을 제품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을 파악하도록 표본으로 내놓은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을 만들거나 주문받을 때 쓰는 표준품·모형품으로 설명합니다. 천공이나 절단, 견본 표시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이 반입 사유, 수량, 가격을 함께 보고 견본품인지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상업용견본품과 광고용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이 구체적인 네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어떤 물품이 면세되는 견본품으로 인정되나요?

면세되는 견본품은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물품, 상품목록·가격표 같은 안내 자료,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물품,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인 물품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 견본품 유형(2026. 10. 7. 기준)
유형인정 기준
천공·절단 처리 물품판매 불가 상태로 처리
상품목록·가격표판매·임대용 안내 자료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핵심 행)견본품 사용 인정 시
형상·성질상 견본품모양·성능으로 견본 확인

네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되고,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천공·절단 처리 물품 - 구멍을 뚫거나 잘라 통상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든 물품입니다.
  • 상품목록·가격표 - 판매나 임대를 위한 물품의 카탈로그, 가격표, 교역안내서입니다.
  • 250달러 이하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견본품으로 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 형상·성질상 견본품 - 모양이나 성능 자체로 견본품임을 알 수 있는 물품입니다. 반쪽짜리 단면 모형이나 작동하지 않는 목업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250달러를 넘는 견본품은 무조건 관세를 내나요?

아니요, 250달러를 넘어도 천공·절단 처리를 했거나 형상·성질로 보아 견본품이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250달러 기준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위 사례처럼 한 대가 180달러라도 정상 제품 세 대를 한 번에 들여오면, 세관은 수량과 용도를 함께 보고 견본품인지 판단하므로 세 대 모두 250달러 기준으로 면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한 대에 구멍을 뚫는 등 판매할 수 없게 처리하거나, 필요한 수량만 들여오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세관은 반입 사유와 수량, 가격을 함께 봅니다. 판매 가능한 정상품을 여러 대 들여오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150달러 기준과 견본품의 250달러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회사가 영업용으로 받는 견본품에는 150달러 기준이 아니라 250달러 기준을 봅니다.

견본품 면세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관세 면세가 인정되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반대로 관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면세 여부와 별도로, 전기용품이나 식품처럼 다른 법령이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은 견본품이라도 그 요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 면세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이 견본품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견본 요청 메일, 수량이 품질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사정, 판매 내역이 없다는 자료를 갖춥니다.

견본품 수입 면세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들여올 물품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해당하는 유형이 없으면 관세를 내는 것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 수량·가격 조정 - 250달러 기준을 쓰려면 한 건의 과세가격을 확인합니다. 여러 대를 한 번에 들여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요청 - 정상품이라면 거래처에 천공이나 견본 표시를 요청합니다.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냅니다.
  • 증빙 보관 - 견본 요청 메일, 테스트 보고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사후에 판단이 달라질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품을 여러 차례 나눠 들여오거나 일부를 판매했다면 수입 경위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견본품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규칙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맞아야 하고, 정상 제품을 여러 대 들여오면 견본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물건도 수량과 처리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수입신고 때 낸 자료로 이뤄집니다. 거래처에 견본을 요청한 메일, 무상 송부를 밝힌 송품장, 테스트 계획서가 있으면 견본품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감면신청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하므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면세를 다시 문제 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수입 당시 견본 용도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견본품 면세 사안은 수입 경위와 거래처 서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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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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