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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술, 몇 병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서 산 술은 병 수와 관계없이 합계 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됩니다. 이 기준은 800달러 기본면세와 따로 적용하고, 넘으면 넘는 구간의 술만 그 병 가격 전체로 과세합니다. 지금은 산 술의 용량과 영수증 금액을 각각 더해 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기한

면세범위를 넘는 술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나중에 내기로 했다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내야 합니다.

술은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와 따로 계산합니다. 다른 쇼핑으로 800달러를 거의 채웠더라도 술 면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일본 여행에서 700밀리리터 위스키 3병을 샀습니다. 세 병 값은 모두 합쳐 미화 330달러였고, 이 밖에 화장품과 옷을 미화 500달러어치 샀습니다. A씨는 술 면세가 「2병」이라고 들었는데, 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가격으로 따진다는 말을 듣고 몇 병까지 세금이 없는지, 넘으면 전부 과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술 면세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술은 병 수와 관계없이 합계 용량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범위를 넘는 술도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들여올 수 있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행자 술 면세범위(2026. 10. 7. 기준)
구분면세 기준
합계 용량 (핵심 행)2리터 이하
총 가격미화 400달러 이하
병 수제한 없음
19세 미만 반입면세 없음
우범여행자·쿠리어1리터·60달러 1병

용량과 가격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800달러 기본면세와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같은 기준입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술은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 사례의 위스키 3병은 가격은 400달러 안이지만 용량이 2.1리터라 용량 기준을 넘습니다.

2리터나 400달러를 넘기면 어느 술에 세금이 붙나요?

면세범위를 넘었다고 술 전부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합계 용량이나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범위 안에 드는 술은 병 단위로 면세할 수 있고, 범위를 넘는 구간의 술은 그 병의 전체 취득가격에 세금을 매긴다고 정합니다.

700밀리리터 위스키 3병을 들여온 경우 과세 범위
병누적 용량처리
첫째 병0.7리터면세
둘째 병1.4리터면세
셋째 병 (핵심 행)2.1리터병 가격 전체 과세

세 병 합계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도 용량이 2리터를 넘으면 셋째 병은 과세됩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

위 사례라면 두 병(1.4리터, 약 220달러)은 면세되고, 세 번째 병 1병만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세 번째 병 값에서 일부를 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병 가격 전체입니다. 시행규칙도 면세한도를 넘어 관세를 부과할 때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은 관세에 더해 내국세가 함께 붙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도 면세범위에서 빠지나요?

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은 술은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수량을 먼저 뺍니다.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해외로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오는 술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 보아 면세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리터를 샀다면 해외에서 산 술은 나머지 1리터 범위에서만 면세됩니다.

19세 미만이 술을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인 사람이 들여오는 술은 양이 적어도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모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이라면 2007년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성인과 같은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우범여행자나 쿠리어로 분류된 사람은 별도로 1리터 이하, 미화 60달러 이하의 술 1병만 면세됩니다.

술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면세범위를 넘는 술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그 술에 붙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금액의 40%를 가산세로 냅니다. 입국일부터 거꾸로 2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2회 이상 낸 적이 있으면 60%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휴대품 신고서로 자진신고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30%를 줄여 줍니다. 몇 만원 차이처럼 보여도 신고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술을 가방 속에 숨기거나 남에게 대신 들려 보내는 등 고의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넘어 관세법 위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술 면세 대응 순서

  • 용량과 가격 합산 - 산 술의 용량과 영수증 금액을 각각 더합니다. 2리터와 400달러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점 구매분 확인 - 입국장 면세점이나 인도장에서 받은 술이 있으면 먼저 뺍니다. 그 뒤 남은 범위에서 해외 구매분을 계산합니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 넘는 술이 있으면 신고서나 휴대품 전자신고로 자진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 최대 20만원을 줄여 줍니다.
  • 세금 납부 - 현장에서 내거나 사후납부를 선택합니다. 사후납부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과세 내용 확인 - 납부고지서에서 과세된 병과 과세가격을 확인합니다. 면세 병 수나 과세가격이 잘못 잡혔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물용으로 여러 종류를 섞어 들여왔거나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다면 영수증과 납부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가산세 부과와 관세법 위반 조사에 대한 불복·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술 면세를 아직도 「1병」이나 「2병」으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합계 2리터와 400달러입니다. 작은 병 여러 개는 면세가 되고, 큰 병 두 개는 오히려 넘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영수증과 라벨에 적힌 용량으로 합니다. 면세점 영수증, 해외 상점 영수증,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역을 따로 챙겨 두면 어느 병이 면세되고 어느 병이 과세되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신고서에 적은 금액도 영수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된 뒤에는 이 기록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면세 병 수를 적게 잡았거나 과세가격을 높게 잡은 경우, 영수증과 신고서 사본이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가산세와 관세법 위반 조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신고서·검사 기록을 맞춰 과세 범위와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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