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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나 장애인용 차량을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장애인용품이면 수입자가 일반 회사여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 물품이거나 장애인 수송용으로 특수 제작·설계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물품이 별표 2에 있는지와 물품별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장애인용품 면세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복지시설이 직접 수입해야만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에 적힌 물품이면 일반 수입업체가 들여와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유통업체 G사는 2026년 7월 독일에서 전동휠체어 20대와 휠체어 리프트를 단 승합차 2대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G사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회사가 수입해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리프트를 단 승합차도 장애인용 특수차량으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장애인용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표 물품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수리용 부분품,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용 의료기기, 장애인용 특수차량, 특수의료용도 식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을 듭니다. 또 이 면세는 수입 주체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업체가 수입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 별표 2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별표 2의 일부 물품에는 사용자나 수입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면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물품에 한정되고,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조기기에는 수동·전동휠체어, 흰지팡이, 점자프린터, 청각보조기기, 읽기용 시력 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는 인공후두, 인공달팽이관장치, 보청기 등이 해당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용 인공신장기와 투석여과기, 고쉐병·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도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품 면세 대상과 물품별 조건
구분대표 물품조건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흰지팡이장애인용 특별 제작
장애인용 의료기기인공후두·보청기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특수차량 (핵심 행)제8713호 물품 등장애인 수송용 특수 설계
만성신부전증 물품인공신장기·투석여과기환자가 사용할 물품
안경·콘택트렌즈시력 발달용 안경·렌즈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용
장애인 교육용 물품몬테소리교구·핸드벨사회복지법인 수입분

별표 2에 없는 물품은 장애인이 쓰더라도 이 조항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

조건이 붙은 물품도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발달을 위해 공급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핸드벨·몬테소리교구 같은 장애인 교육용 물품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별표 2와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 병원·의원이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는 의료용구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쓰는 기관이 요건이 됩니다.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면세되나요?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 물품이거나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일반 승합차에 리프트를 단 정도로는 처음부터 장애인 수송용으로 설계된 차량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승합차도 제작 단계의 설계 자료와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애매하면 수입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세를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부족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이 이렇게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납부고지를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장애인용품을 팔아도 되나요?

장애인용품으로 면세받은 물품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면세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 쓰는 물품은 사후관리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온 물품은 장애인용 용도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거래처와 판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용품 면세 대응 순서

  • 별표 해당 확인 - 들여올 물품이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표에 없으면 장애인이 쓰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조건 확인 - 안경·렌즈의 아동 요건, 교육용 물품의 사회복지법인 요건처럼 물품별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못 갖추면 면세가 배제됩니다.
  • 품목분류 점검 - 특수차량처럼 분류가 애매하면 제조사의 설계 자료를 모으고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분류가 바뀌면 면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안, 반출 전이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 판매처와 사용자 기록을 남깁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조 차량이나 복합 기능 기기처럼 별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제품 사양과 품목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배제·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용품 면세는 장애인 본인이 들여와야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물품이 별표 2에 있고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인지가 기준이어서, 유통업체가 수입해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이 직접 쓰더라도 별표에 없는 물품은 이 조항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제품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사의 설계도, 제품 사양서, 품목분류 의견이 면세 판단의 근거가 되고, 특히 개조 차량은 처음부터 장애인 수송용으로 설계됐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사후에 품목분류나 면세 대상을 달리 보면 부족세액을 고지하므로, 수입 당시 사양서와 사전심사 결과가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면세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대상 다툼은 제품 사양과 품목분류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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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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