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까르네 장비를 내륙 세관에서 재수출신고하면 보세구역에 먼저 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내륙 세관에 재수출신고하거나 다른 공항만에서 실을 때는 보세구역 반입을 생략할 수 있고 대신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해야 합니다. 재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관세법에 따라 30일 안에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지금은 출발편 날짜가 수리일부터 30일 안인지 계산하십시오.
까르네 물품의 재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실어야 합니다. 일정이 바뀌면 적재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내륙 세관에 재수출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먼저 공항이나 항만 보세구역에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물품이 있는 곳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랑스 공연단의 국내 협력사 D사는 2026년 8월 까르네로 들여온 무대 장비를 지방 공연장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재수출신고는 공연장 가까운 내륙 세관에 하고,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사정으로 출발편이 5주 뒤로 밀렸고, D사는 보세구역에 먼저 들여야 하는지, 30일 적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신고와 적재기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까르네 물품은 재수출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들인 뒤 재수출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안에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재수출부본신고서에 항공편이나 선편, 반출 수량을 적고 서명해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내륙지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 세관에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싣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을 생략하되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라고 설명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길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 신고하는 곳 | 보세구역 반입 | 적재항까지 이동 |
|---|---|---|
| 공항만 세관(같은 곳 적재) | 필요 | 해당 없음 |
| 공항만 세관(다른 곳 적재) | 생략 가능 | 보세운송 |
| 내륙지 세관 (핵심 행) | 생략 가능 | 보세운송 |
어느 경우든 재수출기간 안에 신고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
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와 관세법도 같습니다. 위 사례의 D사는 내륙 세관에 신고하므로 보세구역 반입 없이 인천공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면 되고, 출발편이 30일 뒤라면 적재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세구역에 들이지 않을 때 보세운송은 어떻게 하나요?
보세구역 반입을 생략한 경우 재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인,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나 A.T.A. 보세운송증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장이 보세운송기간을 정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도착지에서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에게 승인서 2부를 보여 주고 물품을 넘깁니다. 보세운송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세관은 관세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적재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장승인은 30일의 적재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항이나 적재 일정 변경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적재기간도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까르네 유효기간이 넉넉하다면 5주 뒤 출발편에 맞춰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싣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재기간이 지났는데 싣지 않았으면 세관은 신고인에게 재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실제로 실었는지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미 실었는데 항공사나 선사가 적재화물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증명자료를 내고 목록을 정정하게 해야 합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세관은 재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결과 재수출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되어 관세와 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일
재수출신고 수리
수리 후 30일
적재기간 만료
만료 후
수리취소 예정통보
통보 후 14일
적재 여부 원인규명
규명 실패 시
수리 취소, 추징 절차
적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재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싣지 않으면 세관이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까르네 재수출 적재 대응 순서
- 신고 세관 결정 - 공항만 세관과 내륙 세관 중 어디에 재수출신고할지 정합니다. 보세구역 반입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세운송 준비 - 반입을 생략한다면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 승인을 받고 승인서를 챙깁니다.
- 적재일 계산 - 재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출발편이 그 뒤라면 수리 전에 일정을 다시 잡거나 연장을 준비합니다.
- 연장 신청 - 일정이 밀리면 적재기간 안에 재수출신고 수리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적재 확인 - 실은 뒤 선적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보관합니다. 취소 예정통보를 받으면 14일 안에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재가 늦어진 원인이 항공사나 선사에 있거나 일부 물품만 실렸다면 운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적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신고만 하면 까르네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은 신고 수리 뒤 실제로 실렸는지까지 매일 확인합니다. 실리지 않으면 수리가 취소되고, 재수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일과 실제 적재일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항공편이 밀렸다면 항공사의 일정 변경 통지, 보세운송 승인서, 연장 신청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취소 예정통보를 받으면 14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실었는데 적재화물목록에서 빠진 경우라면 선적선하증권과 항공사 확인서가 수리 취소와 관세 추징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적재 불이행 사안은 운송 기록과 신고 수리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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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 관세법 제251조 제1항·제2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7항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5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0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